증선위, 미공개정보 이용 상장사 경영주 검찰고발

김세헌 / 기사승인 : 2013-08-22 10:58: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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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가조종‧사업보고 허위기재 등 혐의도

[토요경제=김세헌기자] 자사의 손익급감을 미리 알아채고 주식을 내다판 경영주가 검찰에 고발됐다.


증권선물위원회는 21일 제13차 정례회의를 열고 3개 종목의 주식에 대해 불공정거래를 한 혐의로 5명을 검찰에 고발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이들은 미공개정보를 이용한 손실회피를 비롯해 자신이 경영하는 회사 주가 조종, 사업보고서 허위기재 등의 협의를 받고 있다.


증선위에 따르면, M사의 전 대표이사 A씨는 '2010년 사업연도 매출액 또는 손익구조 30% 이상 변동' 정보가 공개되기 전에 140억원어치의 보유주식을 내다팔아 26억원의 손실을 회피한 혐의를 받고 있다.


S사 경영지배인인 B씨는 시세차익을 도모하기 위해 2008년 10월부터 10월까지 17개 계좌를 이용해 직접 주식을 매매한 것으로 드러났다. 또 가장·통정매매(40회), 고가매수(212회), 물량소진(37회), 호가공백(11회), 종가관여(7회), 허수매수(4회) 등 총 312회(216만3289주)에 걸쳐 시세조종에 나선 것으로 확인됐다.


이와 함께 T사의 대표이사 C씨는 최대주주가 기업사냥꾼인 D씨로 변경됐음에도 2012년 사업보고서에 이를 기재하지 않았다. D씨가 T사의 주식 33만주를 횡령한 뒤 처분한 사실도 반기보고서에서 누락한 것으로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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