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강보험 지역가입자 보험료 2.9% 인상

황지혜 / 기사승인 : 2006-07-04 00: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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리모델링 건축물 기반시설부담금 면제

이달부터 국민건강보험 지역가입자 보험료가 기존 대비 2.9% 오를 전망이다.

그러나 리모델링하는 건축물은 기반시설부담금 부과대상에서 제외되며, 경제자유구역 및 관광단지 등은 기반시설부담금을 20년간 내지 않아도 된다.

정부는 4일 오전 청와대에서 노무현(盧武鉉) 대통령 주재로 국무회의를 열어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개정안 등 9개의 안건을 심의, 의결할 예정이다.

개정안은 지난해 건물과 토지 등 재산과표가 대폭 인상됨에 따라 지역 가입자의 보험료도 크게 늘어나게 될 것을 감안, 보험료 급등을 막기 위해 지역가입자 표준소득의 산정기준이 되는 재산가액 기준을 각 등급별(1∼50등급)로 재조정했다.

이번 개정안의 시행으로 보험료는 2.9% 오르게 된다.

지난해 정부의 재산과표 현실화와 재산세 과세기준 변경에 따라 재산세 과세표준액은 전국적으로 평균 59% 올랐으며, 인상된 재산표준액을 보험료에 그대로 적용할 경우 지역가입자들의 보험료는 평균 10.74% 오르게 돼 있었으나 개정안은 이를 재조정한 것.

정부는 또 리모델링하는 건축물을 비롯, 건물의 주차장과 공공건설임대주택, 사립학교, 주한 외국정부기관의 경우 기반시설부담금을 면제해주고 경제자유구역과 관광단지, 공공택지지구,, 행정도시, 기업도시 등은 20년간 유예해주는 내용의 기반시설부담금법 시행령도 처리할 예정이다.

또 사회복지.보육시설의 경우 기반시설부담금이 절반 수준으로 경감된다. 청년고용증진 차원에서 미성년자도 자유무역지역에 입주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의 자유무역지역의 지정 및 운영법 개정안도 회의에서 의결될 예정이다.

동해안에서 조업하는 근해소형선망 어업의 조업가능구역을 확대하는 반면 제주도 주변해역의 경우 조업허가구역을 엄격히 제한하는 것을 골자로 한 수자원보호령 개정안도 처리된다.

정부는 그물, 밧줄 등 폐어구의 무단투기를 금지하고 어장정화사업의 어업인 부담금 제도를 폐지하는 내용의 어장관리법 개정안도 의결한다.

한편 정부는 7.26 재.보궐 선거경비(중앙선관위) 32억3,700만원 등 7개 부처 소관 추진경비 총 468억6,100만원을 올해 일반회계 예비비에서 집행하는 지출안도 의결한다.

항목별로는 ▲특수임무수행자 보상금 부족분(국방부) 300억원 ▲친일반민족행위자재산조사위 인건비 및 운영비(법무부) 35억2,500만원 ▲관련 직제개정에 따른 건물임대료 등 운영경비(국민고충처리위) 34억9,700만원 ▲해저지형자료 처리비용 및 해양조사장비 확충 부족분(해수부) 29억8,500만원 ▲5.18민주화운동보상심의위 및 주민서비스혁신추진단 운영경비 22억5,200만원 등이다.

한편 제주도 자치경찰 창설, 운영 경비로는 경찰청에서 13억6,600만원이 책정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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