00700 "요금 비교광고 하지마" 002 상대 가처분

토요경제 / 기사승인 : 2008-04-16 09:07: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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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0700' 브랜드로 국제전화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는 에스케이텔링크㈜가 요금 비교광고를 하지 말라며 '002'브랜드로 새로운 요금제를 내세운 엘지데이콤을 상대로 광고금지 가처분을 신청했다.

16일 서울중앙지법에 따르면 에스케이텔링크㈜는 "매월 고객들에게 00700 표준요금 대비 절감금액을 문자메시지로 발송하는 것은 부당한 비교광고에 해당한다"며 최근 '002모바일스페셜' 서비스를 출시한 ㈜엘지데이콤을 상대로 광고행위금지 가처분을 신청했다.

에스케이텔링크측은 "국제전화 사업자들은 서비스 요금 책정 시 '가입형 서비스'가 소비자의 충성도가 높다는 판단 하에 '비가입형 표준요금'보다 훨씬 낮은 요금을 적용하고 있다"며 "㈜엘지데이콤측이 성격이 다른 비가입형 00700서비스 요금과 자사의 가입형 요금을 비교해 광고하는 것은 부당하다"고 주장했다.

또 "㈜엘지데이콤의 비교광고로 일반 소비자들은 에스케이텔링크㈜의 서비스 요금이 더 비싸다고 오인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에스케이텔링크측은 "비교광고가 지속될 경우 액수로 산정하기 힘든 손해를 입게 될 것이 명백하다"며 "㈜엘지데이콤이 매월 고객들에게 보내는 표준요금비교 문자 발송 금지와 인터넷 홈페이지에 게시된 요금 비교 내용을 삭제하라"고 요구했다.

이에 대해 엘지데이콤측은 "00700과 002는 같은 종류의 서비스여서 비교광고를 하는 것이 전혀 문제가 되지 않는다"고 반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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