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토요경제=김세헌기자] 국내 재벌들이 주가 하락기를 이용해 미성년 아동들에게 주식을 증여하는 방법을 통해 상속세·증여세에 대한 부담을 줄이려는 행태가 감지돼 논란이 일고 있다. 특히 국내 제약업계 매출3위의 한미약품이 5~10세 어린 손자들에게 670억대 천문학적 주식을 통한 재산증여로 여론의 곱지않은 시선을 받고 있다.
재벌닷컴이 상장사 대주주와 특수관계인의 주식지분 가치를 지난 16일 종가 기준으로 평가한 결과, 주식가치 평가액이 1억원 이상인 미성년자(1993년 8월 1일 이후 출생자)는 총 268명으로 집계됐다. 이중 상위 20위권 내 GS그룹 미성년 아동들의 평가액 합계의 경우 821억8000만원으로 집계돼 가장 큰 규모를 보였다.
특히 한미약품 임성기 회장의 손주 7명이 국내 상장사 미성년 주식부자 상위 20위권 안에 들어있어 이목을 집중시켰다.

이들 미성년 아동들의 나이는 5~10세로, 임성연(10세, 97억7000만원), 임성아(5세, 95억8000만원), 임후연(5세, 95억8000만원), 임윤지(5세, 95억8000만원), 김지우(6세, 95억8000만원), 임성지(7세, 95억8000만원), 김원세(9세, 95억8000만원) 등이다. 이들 주식의 평가 총액은 672억5000만원 가량에 달한다.
무엇보다 업계에서는 이번 재벌닷컴의 조사대상 20개 기업중 매출 순위가 상대적으로 낮은 제약기업 중 하나인 한미약품의 상위권 랭크를 두고 임 회장의 공격적인 가족경영이 드러나는 부분이라고 입을 모은다.
지난해 임 회장은 자신의 부인과 자녀, 손주 등 일가족에게 290억원 규모의 지분을 증여하는 등 가족경영 확대 의지를 드러내기도 했다. 특히 당시 만 4세부터 9세인 손자, 손녀들에게도 각각 25억원 규모의 주식을 증여하면서 어린이 주식부호 대열에 올려놓기도 했다.
당시 임 회장은 만 9세인 손자에게 60만9000주를 증여했고, 이외에도 만 4세에서 8세 사이의 손자, 손녀에게도 62만3000주씩을 물려준 바 있다.
업계 전문가들은 이번 재산증여 과정에서 손자에게 재산증여 후 5년만 지나면 추가로 상속세를 내지 않아도 된다는 점 등 절세효과를 노린 측면도 있다고 지적한다. 편법상속의 일종으로 이를 이용했다는 설명이다.
한미약품 홍보팀 관계자는 이번 미성년 주식증여와 관련해 “의도적으로 세금을 회피하는 등 불법적인 과정이 전혀 없고 정당하게 증여한 것인 만큼 문제될 것이 전혀 없다”고 일축했다.
한편 이들 미성년 7명의 주식은 최근 가파른 성장세를 보이고 있다. 지난해 5월말께 84~86억원이었던 규모가 지난 8월16일 기준으로 95~97억원을 나타내고 있는 것.
한미약품이 국내 제약사 순위 3위(2013년 1분기 기준)를 점하고 향후에도 지속적인 성장이 기대되는 만큼, 앞으로 주가가 상승할 경우 미성년 7명은 100억대 주식부자 대열에 합류할 것이란 전망도 나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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