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요경제 = 장우진 기자] 약가인하 시행을 앞두고 제약업계가 살아남기 위한 마지막 승부수를 던졌다.
제약협회는 최근 이사장단 회의를 열고 보건복지부를 상대로 사상 초유의 집단적 개별소송에 나설 예정이다. 일괄 약가인하로 피해를 각 회원사가 직접 피해보상을 제기하겠다는 취지다.
특히 한미 FTA 비준안이 국회통과한데 제약산업은 더욱 힘들어질 전망으로 제약업계는 일간지에 대국민 호소문을 게재하는 등 마지막 몸부림에 나섰다.
지난 18일에는 서울 장충체육관서 ‘전국 제약인 생존 투쟁 총궐기대회’를 열고 약가인하로 인해 10만명이 실업자로 전락할 수 있다고 주장하기도 했다.
한편 복지부는 이 같은 제약업계의 주장에 대해 행정예고 기간인 내달 10일까지 의견수렴할 것을 밝혔다.
◇사상 초유 집단적 개별 소송 나선다
일괄 약가인하라는 태풍을 맞은 제약업계가 한미 FTA 비준안 국회통과로 그 피해가 가중될 것으로 예상돼 복지부를 상대로 마지막 승부에 나섰다.
복지부는 지난달 일괄 약가인하 일부 개편안을 발표했으며 내달 10일까지 의견을 수렴해 내년 1월중 시행할 예정이다. 제약업계로써는 내달 10일까지 복지부를 상대로 승부를 걸어야 하는 것이다.
이에 제약협회는 최근 이사장단 회의를 열고 복지부를 상대로 한 사상 초유의 집단적 개별소송에 나설 예정이다.
제약협회는 지난 9일 김앤장, 세종, 율촌, 태평양 등 국내 대표 법무법인 4곳으로부터 약가인하 관련 소송의 수임제안을 설명받은 바 있다.
이들 로펌은 이번 약가인하고시가 지나친 재산권 침해·장관 재량권 이탈의 위헌적 요소 등을 놓고 봤을때 충분히 승소가능성이 있다는 의견을 제시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각 회원사들은 이들 로펌중 한곳을 선택해 개별소송을 준비할 예정이다. 집단이 아닌 개별로 소송하는 이유는 약가인하로 인해 제약사들이 입게 될 피해규모가 제약사마다 차이가 있을 것으로 보이기 때문이다. 위 로펌들 역시 집단보다는 개별소송을 제안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번 소송이 사상 초유의 소송으로 예상되는 것은 피해가 예상되는 제약사 거의 모두가 소송에 참여할 것으로 보이기 때문이다. 피해보상은 승소할 경우 이에 참여한 제약사만이 받을 수 있다.
로펌에 대한 착수금은 회원사 참여를 독려하기 위해 제약협회가 일괄적으로 지불할 것으로 알려졌으며, 이 외 소송비용은 각 회원사들이 부담할 예정이다.

◇‘약가인하시 10만명 일자리 뺏긴다’
한편 제약협회는 지난 18일 서울 장충체육관에서 일괄 약가인하와 관련해 ‘전국 제약인 생존 투쟁 총궐기대회’를 가졌다.
이날 제약협회는 “한미 자유무역협정(FTA)의 피해산업인 제약업계가 일괄 약가인하라는 징벌을 받은 정도의 산업은 아님에도 불구하고 제약인 2만명, 관련업계까지 포함해 10만명의 일자리를 뺏앗는 이유는 납득할 수 없다”고 주장해 목소리를 높였다.
이경호 제약협회 회장은 대회사에서 “우리는 보험재정의 어려움을 외면하고 우리 이익만을 주장하며 일괄 약가인하에 반대하는 것이다”라며 “산업의 수용 가능성과 고용안정을 고려해 합리적이고 단계적 약가인하를 요구하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또 이 회장은 대국민 호소문을 발표하고 “일괄 약가인하는 결국 토종 제약업의 붕괴와 다국적 제약사에 대한 의존도 심화를 불러올 것”이라며 “정부의 약가 조정능력 약화와 국민 건강주권 상싱을 초래할 것”이라고 말했다.
회원사 일동은 결의문을 발표하고 “복지부는 국민건강과 국가 경쟁력을 담보하는 제약산업을 말살하는 일괄 약가인하를 강행하고 있다”고 규탄하기도 했다.
한편 이날 행사는110여년 제약산업 역사상 최초의 궐기대회로 이날 집회에는 제약업계 종사자가 약 1만명 참석한 것으로 알려졌다.
◇한미 FTA 비준통과, ‘약속한 피해산업 지원 반드시 지켜야’
제약협회는 약가인하 태풍에 더해 한미 FTA 비준안이 국회통과 됨에 따라 그 피해가 더 가중될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성명서를 발표하고 일간지 호소문 게재에 나섰다.
협회는 “한미 FTA 비준으로 국내 제약산업의 피해가 예상된다”며 “약속한 피해산업 지원책을 반드시 지키고, 일괄 약가인하를 재고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특히 “국내 제네릭의약품 개발을 원천적으로 막는 허가-특허 연계로 인해 국내 제약산업이 뿌리째 흔들리고 다국적사의 국내시장 점유확대로 국민의 의료비 증가와 제약속국으로 전환 우려가 있으므로 국내 이행법안 마련시 피해 최소화 할 수 있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특허권자는 자신의 특허가 진짜라는 서약을 해야한다”며 “허위로 판명될 경우 출시지연으로 인한 제약사의 기회비용, 의료비과다지출액 등은 모조리 특허권자가 배상하도록 해야한다”고 밝혔다. 아울러 소송이 진행돼도 특허연계로 인한 허가 심사는 진행되어야 한다고 말했다.
약사법 개정안과 관련해서는 “제네릭의약품 개발자는 품목허가 신청사실을 등재의약품의 품목허가를 받은자와 특허권자 모두에게 통보하도록 되어있다”며 “이는 한-미 FTA 협정문에서 명시한 특허권자에게만 통보토록 한 사항을 정부가 범위 확대를 스스로 한 것인바 특허권자에게만 통보토록 반드시 수정되야 한다”고 주장했다.
의약품 분야의 최대 독소 조항인 ‘허가-특허 연계’ 사항에 대해서는 “한미 FTA만 적용되야하나 WTO TRIPs 협정에 따라 WTO 회원국에 대해서는 FTA 체결 여부와 상관없이 모두 적용되야 한다”며 “이에 EU의 경우 자국에 유리하게 허가-특허를 악용할 소지가 있어 담당부처에서는 추가로 양국간 문서를 통해 한-EU협정문에 관련사항 반드시 명시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협회 관계자는 “최초 제네릭에 대한 적절한 보상이 이뤄지도록 하위법령에 명시해야 한다”며 “국내 의약품의 미국 진출을 용이하게 할 수 있도록 SMP, GLP 상호인정을 적극 추진해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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