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실상 자살`도 보험금 지급

토요경제 / 기사승인 : 2008-08-04 11:03: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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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무회의, 상법 개정...약관설명 의무기간도 3개월로 연장 피보험자가 사망 위험성이 높은 행동을 해 사망했다면 고의로 죽음을 불러 일으킨 '사실상 자살행위'로 보고 그동안 보험사가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았으나 앞으로는 이런 경우에도 보험금을 받을 수 있게 된다.
정부는 29일 세종로 중앙청사에서 국무회의를 열어 이 같은 내용의 상법 개정안을 심의, 의결한다.
현행법은 생명보험 피보험자가 고의로 자신의 사망을 야기한 경우에는 보험사가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도록 면책사유를 규정하고 있지만, 개정안은 고의 사망사고시 보험사 면책사유를 자살로만 엄격히 한정했다.
이에 따라 피보험자가 고의로 사망의 위험성이 높은 '사실상 자살행위'를 해 숨진 경우에도 보험사가 수익자에게 보험금을 지급해야 한다. 예를 들어 피보험자가 일부러 흉기를 이용해 싸움을 하던 중 사망한 경우 수익자는 보험금을 받을 수 있게 된다.
개정안은 또 보험회사가 약관 설명의무를 위반한 경우 보험가입자가 계약을 취소할 수 있는 기간을 현행 '보험증권을 받은 때로부터 1개월'에서 3개월로 늘리고 보험계약자가 다른 생명보험 계약사실을 보험사에 알리지 않았더라도 사고발생시 보험금을 지급받을 수 있도록 했다.
이와 함께 보험사기 규정을 신설해 사기로 체결된 보험계약은 원천무효화하는 한편 보험자 및 보험계약자의 불이익을 최소화하기 위해 보험금청구권 소멸시한을 2년에서 3년으로, 보험료.적립금 반환청구권과 보험료청구권을 각각 3년, 2년으로 연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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