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요경제 = 장우진 기자] 최근 금융권 담합행위 의혹이 불거지자 이는 소비자들에게 피해를 주는 행위라며 공정거래위원회(이하 공정위)가 조사에 착수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되고 있다.
금융소비자연맹(이하 금소연)은 최근 금융권의 담합행위 의혹이 있는 것들은 서민 소비자들에게 직접적인 피해를 준 약탈적 행위인 만큼 시급히 은행, 증권, 카드분야의 담합행위에 대해 철저히 조사해야 한다며 공정위에게 조속히 조사에 착수해 줄 것을 촉구했다.
또 금융당국에 대해서도 이같은 사안에 대한 의견과 전면조사를 통해 금융소비자에게 실태를 발표해야 하는 것이 우선이라며 목소리를 높였다.
◇은행·증권사 등 담합의혹 제기
금소연은 은행들의 펀드일시투자금 이자지급 담합 및 근저당권 설정비 담합과 관련하여 6개월 전에 공정위에 담합조사를 의뢰했다. 또 최근에도 증권사들의 고객예탁금 이자 지급과 카드사들의 대출이율 담합조사 요구 등을 꾸준히 제기해 왔음에도 불구하고, 공정위가 답합조사를 하고 있지 않는 것은 이해할 수 없는 행위라고 주장했다.
은행들의 경우, 우리 연맹이 펀드일시예탁금 이자 편취 반환에 대한 답변 공문조차도 담합의 의심을 하기에 충분하다며 이같이 밝혔다.
금소연은 특히 신한은행과 기업은행은 공문의 답변도 토씨하나 다르지 않다는 것은 얼마나 금융사들의 답합이 뿌리 깊은 가를 쉽게 짐작할 수 있다고 주장했다.
또 증권사들의 경우, 고객예탁금에 대하여 증권금융으로부터 받아온 이자를 자신들의 수익기반으로 생각하고 실질적으로 고객의 이자를 편취해 오면서 담합의 의심을 해도 전혀 무리가 없을 만큼 동일한 이율의 이자를 증권사들은 지급해 왔다고 말했다. 금소연은 이에 대해서도 담합조사를 공정위에 요구한 상태이다.
◇금융당국, 금융소비자에게 실태 알려야
은행의 근저당권 설정비 담합(10조)과 펀드투자금 이자 담합(1500억), 각종 수수료 담합으로 수십조의 소비자 피해가 발생했으며, 증권사의 고객예탁금 편취 등에 의해서도 10조이상, 카드사의 수수료, 이자 담합 의혹, 생명보험사의 이율담합(17조이상) 등 최근 10년 동안 40~50조이상의 금융소비자 피해가 발생했다고 밝혔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금융당국은 금융회사 방어막 역할만을 하는 것처럼 보인다며 지적했다.
이 와중에도 금융소비자의 목소리를 제대로 반영없이 추진하는 금융소비자원 신설과 자리싸움 등도 중단·폐지하고 금융소비자의 실질적 권리가 보장되는 법을 추진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금소연은 덧붙여 금융위와 금감원은 이러한 담합 및 피해금액 주장을 터무니 없는 것이라고 말하기 전에, 사안에 대한 의견과 전면조사를 통해 금융소비자에게 실태를 발표하는 것이 우선이라고 지적하며, 금융위와 금감원은 업무를 감사원, 법무부, 공정위, 기재부 등에 업무이관을 추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금소연의 조남희 사무총장은 “먼저 금감원과 금융위는 금융사의 약탈적 담합의혹을 규명하기 위한 조치에 방해보다는 적극 협조를 해야 할 상황이다”라며 “지금이라도 신뢰회복의 최소한의 도리가 금융소비자법 추진을 백지화하고 금융소비자의 목소리를 제대로 담아야 할 것”이라고 밝혔다.
한편 민병덕 국민은행장은 이 같이 담합의혹에 대해 지난달 24일 독산동 남문시장을 방문해 “은행들은 수수료 담합을 하지 않았다”고 말해 논란을 일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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