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3일 식품의약품안전처는 농수산물 679건을 주요 산지부터 유통단계에서 수거해 잔류농약과 중금속 등을 검사한 결과 모두 안전관리 기준에 적합한 것으로 확인됐다고 밝혔다.
조사는 대저토마토, 오이, 고추 등 농산물 295건과 꽃게, 다시마, 멸치 등 수산물 384건을 대상으로 잔류농약과 동물용의약품, 중금속(납, 카드뮴, 수은) 등을 검사했다.
식약처 관계자는 “앞으로도 농식품부, 시·도 등 관련기관과 협업해 고랭지배추 등 주요 농수산물 생산지에서부터 시중 유통단계까지 제철 농수산물에 대한 잔류농약과 중금속, 동물용의약품 안전관리를 지속적으로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저작권자ⓒ 토요경제.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