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토요경제=유승열 기자] 한국금융연수원은 6일 인도네시아 금융감독청에서 인도네시아의 은행종사자협회장 및 금융전문자격인증원장과 자격인증 관련 상호협력을 위한 업무협약(MOU)을 체결했다.
이번 업무협약을 통해 인도네시아 금융전문자격인증원은 국내 은행 직원이 현지근무를 위해 현지법규상 요구되는 '리스크관리자격시험'을 한국에서도 치를 수 있도록 허용했고, 은행종사자협회는 국내 은행 직원이 동 자격시험을 사전에 국내에서 준비할 수 있도록 교강사와 교재 지원 등의 협력을 해주기로 했다.
조영제 한국금융연수원장은 "이번 MOU 체결을 통해 인도네시아 파견 직원이 현지에서의 시험준비 부담 없이 근무하게 돼 현지 영업력 향상에 기여할 것"이라면서 "올해 7월부터 한국에서 자격시험 대비 연수를 실시하고 곧이어 자격시험도 치르게 하겠다"고 말했다.
[저작권자ⓒ 토요경제.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