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부터 경조사 등에 유용하게 쓰이는 우편환과 우편대체 증서가 권리 소멸시효가 지나더라도 정당한 사유가 있으면 기재된 금액을 찾을 수 있게 된다.
우편환은 은행의 송금과는 달리 가입계좌 없이도 우편을 이용해 현금을 전달할 수 있는 서비스이며, 우편대체는 우체국에 대체계좌(對替計座)를 열고 송금, 채권ㆍ채무 결제를 우체국을 통해 하는 것을 말한다.
특히 국내우편환과 국제우편환으로 구분되는 우편환은 흔히 각종 경조사 때 축의금이나 부조 등을 전달하는데 유용하게 활용되고 있지만 자칫하다 소멸시효가 지나면 증서에 명시된 금액을 찾을 수 없는 경우가 종종 발생했다.
5일 우정사업본부에 따르면 우편환과 우편대체 지급증서의 권리 소멸시효 기간이 지나 국고에 귀속된 이후에도 정당한 사유가 입증되면 증서에 명시된 금액을 지급하도록 하는 우편환 및 우편대체법 개정을 추진하고 있다.
현재 우편환의 권리 소멸시효기간은 3년6개월이며 우편대체의 경우 3년2개월로 종전에는 분실 등으로 이 기간이 지나면 지급증서에 명시된 금액을 한푼도 건질 수 없었지만 앞으로는 받을 수 있는 길이 열리게 되는 셈이다.
개정안은 국고가 귀속되기 전 마지막으로 이 같은 사실을 미리 통보하는 절차와 국고에 귀속된 이후에도 정당한 사유가 입증되면 해당 금액을 지급할 수 있도록 했다.
현재와 달리 앞으로는 우정사업본부가 우편환과 우편대체 증서의 권리 소멸시효 기간 만료 6개월 전에 미리 알려준다는 것이다.
또 국고에 귀속됐더라도 의식불명, 해외 장기 체류 등과 같은 사유로 이 같은 최고 통지를 받지 못했음을 입증할 수 있으면 증서에 표기된 금액을 받을 수 있게 된다.
이 개정안은 지난 5월 법제처 심사를 거쳐 내주 국무회의를 거쳐 최종 확정된 이후 올 9월 정기국회에서 원안 통과되면 내년부터 본격 시행된다.
우정사업본부 관계자는 "소멸시효에 따른 국고 귀속으로 국민의 재산권이 침해될 우려를 해소하기 위해 절차 개선을 추진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저작권자ⓒ 토요경제.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