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업을 계획하고 있다면 이것만은 주의하라.

황혜연 / 기사승인 : 2013-08-26 16:45: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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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법천하 창업시장의 변화 물결

[토요경제=황혜연 기자] 관련 법안이 제대로 마련되어 있지 않아 무법천하를 연상시키던 창업 시장이 지난 7월 ‘프랜차이즈 개정법’이 통과되는 것을 시작으로 차츰 변화하고 있다. 점포에 대한 정보나 매출 등을 허위로 기재할 경우 부과되는 벌금이 3억원으로 상향조정 됨에 따라 실매물과 실매출에 대한 공개의 중요성이 부각되고, 자체적으로 허위매물 신고제를 실시하는 기업도 생겨났다. 이에 힘입어 서울시와 한국창업지원센터는 창업 피해 예방을 위해 발벗고 나섰다.


◇서울시, 창업 피해 줄이는 ‘3대 수칙’ 발표

지난 5월 서울시는 창업의 꿈을 안고 음식점‧ 편의점 등 프랜차이즈 창업을 했지만 가맹본부의 불공정 횡포에 피해를 입고 있는 창업주들을 돕기 위한 취지로 전국 최초 ‘불공정피해 상담 센터’를 개설했다.

서울시는 ‘불공정피해 상담 센터’를 통해 창업 사기는 창업 컨설팅 업체뿐만 아니라 프랜차이즈 가맹 본부를 통해서도 일어날 수 있음을 경고하고 있다. 또 프랜차이즈 분야에서 전문성을 갖춘 10명의 변호사와 가맹거래사 5명의 전문가들을 고용해 총 9회에 걸쳐 50여건의 창업 피해 사례들을 상담했다.

주요 상담 내용은 분야별로 계약 체결절차 위법, 가맹사업법상 불공정거래행위, 공정거래법 상위법, 기타 복수 위반 사례 등이 있다. 특히 계약체결 절차 위법은 정보공개서 제공 의무 위반이 가장 많았고, 가맹사업법상 불공정거래 행위는 거래상 지위남용 사례가 가장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를 토대로 서울시는 지난 7월 프랜차이즈 불공정 피해를 줄이는 3대 수칙을 발표 했다. 이 수칙을 지킨다면 80% 정도는 피해가 발생하지 않는다는 것이 서울시의 입장이다.

서울시가 발표한 3대 수칙 중 첫 번째는 ‘더 적극적인 정보탐색’ 이다. 창업은 준비 단계부터 충분히 자료조사를 해야 하고, 사전 교육을 해야 한다. 프랜차이즈 창업을 준비하고 있는 창업주라면 공공기관 등에서 진행하는 창업 관련 교육을 반드시 수강하는 것이 좋고, 동종업계 종사자들과의 모임을 통해 다양한 정보를 얻는것이 좋다. 내가 창업하고자 하는 것에 대한 지식과 정보가 많아야 보다 치밀하고 꼼꼼한 창업을 할 수 있다는 것이다.

두 번째로는 ‘더 확실한 계약 확인’이다. 계약하기 전에는 가맹거래사나 변호사를 방문해서 계약서 내용에 대해 사전 상담을 받아야 한다. 특약사항이나 구두계약사항은 일반인이 그냥 지나칠 수 있기 때문에 좀 더 세밀하게 살펴봐야 하는데, 나중에 법적 문제가 발생했을 때 계약서가 중요한 증거자료이기 때문에 계약서의 치밀한 검토는 필수다.

계약서의 필수점검사항 중 하나로 본사의 계약 전 법적 의무사항 준수(계약 전 정보공개서 제공, 가맹금 예치의무, 예상영업이익 자료 제공의무)를 반드시 확인해야 하는데, 금번 통과된 프랜차이즈 개정법에 의하면 예상 영업이익과 매출에 대한 내용을 서면으로 제공 받아야 한다.

세 번째로는 ‘더 분명한 증거 수집’이다. 만약 본사의 불공정 행위가 있을 경우, 즉각 불공정피해상담센터를 방문하거나 변호사, 가맹거래사의 법률적 자문을 구해야한다. 사안에 따라서는 공정거래위원회에 신고하거나 한국공정거래조정원에 조정 신청을 할 수 도 있는데, 이때 증빙자료는 되도록 많이 확보해놔야 최대한 법적으로 보호를 받을 수 있다.


◇한국창업지원센터, 창업 피해 예방법 안내

(주)한국창업지원센터(대표 김태환)도 창업 피해 예방에 대해 안내하고 있다.

창업지원센터에 따르면 창업 시장의 악순환이 계속되는 이유는 창업 컨설팅 수수료에 대한 법적인 기준이 마련되어 있지 않고, 창업 컨설팅 업체의 대부분이 개인 사업자로 운영되어 법의 영역을 피해다니기 때문이다.

김태환 한국창업지원센터 대표는 “턱도 없이 저렴한 창업 비용으로 고수익을 낼 수 있다고 기재되어있는 창업 정보는 한번쯤 의심해볼 필요가 있다”며 “올바른 창업 컨설팅 업체를 선택하기 위해서는 해당 업체가 100% 실매물‧실매출 제도를 적용하고 있는지 확인해봐야 한다. 그리고 컨설턴트들도 법인 회사 아래 속한 정직원인지, 교육은 체계적으로 이루어지고 있는지 살펴보는 것도 창업 피해를 예방하기 위한 방법이다”라고 피해 예방법에 대해 알렸다.

김 대표는 이어 “창업을 계획할 때는 서울시가 발표한 3대 수칙처럼 법적으로 자문을 구한 법무사가 반드시 필요하며, 법무사 뿐만 아니라 노무, 회계, 세무 등 창업에 필요한 모든 분야의 전문가들을 연결시켜주는 창업 컨설팅 업체도 있으니 잘 활용해 보는 것도 좋은 방법”이라고 조언했다.

뿐만 아니라 창업지원센터는 지난 13일 밤 방송된 MBC PD수첩 ‘2013 창업시장 리포트 - 창업컨설팅의 함정’을 예비 창업주들에게 한 번쯤 볼 것을 권하고 있다. 이날 방송은 허위 광고와 권리금 부풀리기 등으로 창업 시장을 어지럽히는 일부 창업 컨설팅 업체들의 실태를 집중 취재한 내용이다.

예비 창업주들은 이 방송을 접하면 본인이 하고자 했던 창업에 대해 다시 한번 검토하고 살펴보는 계기가 될 수 있으며, 창업피해 예방법 인식에도 도움된다는 것.

창업을 준비하는 사람들의 73%는 초보창업자다. 대부분은 창업에 대해 잘 모르고 법무나 노무에 대해서는 더더욱 모른다. 결국 창업주들이 똑똑해져야 창업 피해가 줄어들 수 있음을 인지하고 스스로 공부하고 검토하는 자세가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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