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피해자 신용정보 조회과정서 확인 민원 제기
[토요경제=김세헌 기자] 농협캐피탈이 최근 100억원대 연대보증 금융사고를 내 금융당국이 조사에 들어갔다.
21일 금융권에 따르면 한모씨는 지난달 중순 “농협캐피탈이 H건설에 100억원대 대출을 진행하면서 H건설과 전혀 상관없는 자신을 연도보증인으로 설정했다”며 금융감독원에 민원을 제기했다.
NH농협캐피탈은 지난달 H건설사에 100억원의 대출을 해주는 과정에서 이 회사 한모 대표이사 명의로 연대보증을 받기로 했다. 하지만 이 과정에서 전산 기입 중 농협캐피탈 직원의 실수로 건설사 대표이사 한 대표가 아닌 동명이인인 30대 한모씨를 연대보증자로 등록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러한 사실은 한씨가 신용정보회사를 통해 자신의 신용정보를 조회하는 과정에서 확인됐다.
한씨는 최근 신용정보회사를 통해 신용정보를 조회하는 과정에서 자신도 모르는 사이에 100억원대 대출의 연대보증자로 설정된 사실을 인지해 금감원에 민원을 제기했다.
특히 지난 4월 대출상담을 받은 한씨의 개인정보가 농협캐피탈에 남아 있었고 그를 100억 대출의 연대보증인으로 설정하는 등 내부 시스템에 허점이 있는 것이 아니냐는 지적이 나왔다. 한씨는 한 차례 상담만 했을 뿐 실제 농협캐피탈과의 금융거래가 없었기 때문이다.
농협캐피탈 측은 “전산작업을 통해 연대보증인을 기입하는 과정에서 발생한 담당자의 기입 실수”라고 밝히고 있지만, 금감원은 실수라고 하기엔 워낙 사건이 큰 만큼 이번 조사 결과 농협캐피탈 시스템에 문제가 있다면 현장조사를 진행하겠다고 밝혔다.
금감원은 또한 농협캐피탈에 관련 자료요청, 대출과 상관없는 사람이 연대보증인으로 설정된 경위를 파악한다는 계획이다.
금감원 관계자는 “농협캐피탈의 시스템에 문제가 있거나 내부통제가 허술하게 이뤄지는 등 구조적 문제로 파악되면 현장검사에 들어갈 수도 있다”면서 “향후 조사결과에 따라 불법이나 위규사항이 발견되면 엄중히 조치할 것”이라는 입장이다.
만일 금융당국의 조사 과정에서 농협캐피탈 내부시스템 허점이 드러난다면 업계 전반에 큰 영향을 미칠 것이라고 금융권은 바라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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