탈세 온상 홍송원 서미갤러리 대표 불구속 기소

이완재 / 기사승인 : 2013-12-22 11:25: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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檢, 미술품·가구 매출액 축소해 법인세 30억 포탈혐의

▲ 홍송원 서미갤러리 대표
[토요경제=이완재 기자] 홍송원(60·여) 서미갤러리 대표가 수십억대 법인세 탈세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홍 대표는 그동안 재계에 광범위한 인맥을 쌓아오며 비밀리에 미술품 거래를 통한 대기업들의 비자금 조성에 관여해 온 의혹을 받아온 인물이다.


서울중앙지검 금융조세조사2부(부장검사 이원곤)는 미술품 거래과정에서 매출 기록을 조작해 수십억원대 세금을 탈루한 혐의(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조세포탈)로 홍송원 대표를 불구속 기소했다고 22일 밝혔다.


홍 대표는 지난 2007년부터 2010년까지 고가 미술품을 거래하는 과정에서 매출가액을 허위로 신고하는 수법으로 모두 30억여원의 법인세를 포탈한 혐의를 받고 있다.


조사결과 홍 대표는 약 150억원 상당의 미술품을 거래하면서 회계장부에 매출액을 축소·누락하거나 원가를 임의로 기재하는 등 고의로 법인소득을 줄여 세금을 탈루한 것으로 드러났다.


검찰에 따르면 홍 대표는 2007~2010년 3년 동안 담철곤 오리온 회장(58) 등 재벌가와 기업에 미술품 140억~150억여원어치를 팔며 발생한 법인세 가운데 30억여원을 탈루한 혐의를 받고 있다.


조사결과 홍 대표는 국·내외 유명 미술품과 가구 등을 거래한 뒤 장부에는 다른 제품과 묶어 판 것처럼 기록해 이익을 줄여 법인세를 탈루한 것으로 드러났다.


홍 대표의 탈세대상이 된 미술품 목록에는 2011년 오리온 그룹 횡령 수사 과정 당시 담철곤 회장의 자택에서 발견된 미국 출신의 화가 프란츠 클라인(1919~1962)의 'Painting 11'도 포함됐다. 이 작품은 시가 55억원대에 이르는 것으로 미술계는 추정하고 있다. 또 CJ그룹이 구입한 것으로 전해진 미국 화가 싸이 톰블리(1928~2011)의 '세테 벨로'도 목록에 포함됐다.


홍 대표는 해외 고급 가구를 수입·판매하면서 수입가를 누락하거나 축소하는 등의 방법으로 세금을 탈루한 사실도 확인됐다.


검찰은 서미갤러리에 대한 국세청 세무조사 자료와 광범위한 계좌추적 등을 통해 수상한 자금 흐름을 분석했지만, 홍 대표와 탈세를 모의하거나 비자금을 조성한 기업은 없는 것으로 결론 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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