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당국이 보험사에 각사별 경험위험률을 적용토록 유도함에 따라 앞으로 보험상품도 가격경쟁이 불가필 할 전망이다.
금감원은 지난 10일 보험사들이 회사별 원가를 제대로 반영,차별화한 보험료를 소비자에게 제시할 수 있게 경험위험률 적용을 확대하도록 유도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금감원은 이를 위해 보험사들이 자사의 보험금 지급 실적을 토대로 만든 경험위험률(보험 사고율)을 갖고 보험료를 산출하도록 했다.
현재 대부분의 보험사는 자사의 경험위험률 대신 보험개발원이 만든 참조위험률을 토대로 보험료를 산출하기 때문에 회사마다 동일 상품의 보험료 수준이 비슷하다.
보험사들이 사용하는 위험률의 종류는 3594개(생보 585개,장기손해보험 920개,일반손해보험 2089개)에 달하지만 이중 보험사가 자체적으로 만들어 적용하는 경험위험률은 생보사 59개(10.1%),손보사 68개(7.4%)에 불과하다.
이에 따라 금감원은 연말까지 보험개발원 및 보험회사로 하여금 경험위험률 산출 및 적용에 대한 모범규준안을 마련해 내년부터 본격적인 경험위험률 적용을 위한 자율규제를 유도할 방침이다. 또 금감원내 상품 심사시에도 위험률 적용에 대한 적정성 심사를 강화해 자사의 경험통계 시스템 구축을 유도하고 현금흐름방식의 보험료 산출체계 기반구축을 달성할 계획이다.
이같이 경험위험률이 기존에 보험사들이 적용하고 있는 ‘평균캄 개념에 속하는 현행 참조위험률 등을 대체하게 되면 보험가입자들의 보험상품가격이 회사에 따라 크게 차별화될 전망이다.
예를 들어 같은 보장성보험 상품이라도 손해율이 높은 A사의 상품가격은 10만원을 상회할 수도 있으나 상대적으로 회원관리나 상품설계 등을 철저히 해 손해율이 낮은 B사의 상품가격은 8∼9만원 수준까지 떨어질 수도 있다.
금감원 보험계리실 문재익 팀장은 “지난 2004년 보험가격 자유화 이후 자사의 보험금 지급실적을 바탕으로 산출한 경험위험률을 적용할 수 있도록 규정이 돼 있지만 이를 실행하는 보험사는 거의 전무하다”며 “이에 따라 회사별로 경험위험률에 상당한 차이가 있음에도 평균위험률에 의존하다 보니 보험가격 차별화는 답보상태”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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