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언론사·주요포털…2월부터 대상 사이트 범위 확정 계획
오는 7월부터 네티즌들이 인터넷 게시판에 글을 쓰기 전에 본인확인 절차를 거쳐야 하는 ‘제한적 실명제’가 도입된다. 특히 본인확인 절차를 거치지 않은 네티즌이 게시판이나 댓글을 올릴 경우 해당 사이트 운영자는 3000만원 이하의 과태료 처분을 받게 된다.
9일 정보통신부 관계자는 “인터넷 게시판이나 댓글로 인한 명에훼손이나 사생활 침해를 막기 위해 본인 확인제를 명시한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개인정보보호에 관한 법률’ 개정안이 지난해 연말 국회를 통과, 이달 중 공포를 앞두고 있다”며 “법률 공포 이후 6개월 후부터 적용되도록 하는 법률 규정에 따라 오는 7월중에는 본인확인제가 시행된다”고 밝혔다.
법률 시행을 앞두고 정통부는 현재 제한적 실명제를 도입해야 하는 사이트를 규정하는 시행령 마련 작업에 본격 착수했다. 법률은 하루평균 방문자 10만 이상의 사이트와 공공기관의 사이트에 대해 본인확인 절차를 거치도록 명시하고 구체적인 유형과 대상은 시행령에서 정하도록 했다.
정통부 관계자는 “하루평균 방문자 10만 이상의 사이트 가운데 명예훼손이나 사생활 침해 우려가 비교적 적은 쇼핑사이트 등은 굳이 본인확인 절차가 필요없다는 의견도 있어 본인확인 대상 사이트를 주요 포털이나 언론사이트등으로 제한하는 방안을 검토중”이라고 밝혔다.
정통부는 정부와 여당이 지난해 당정협의에서 결정한 하루 평균 방문자 30만 이상의 포털과 20만 이상의 미디어 사이트로 시행령을 마련할 경우 대상 사이트는 약 30개 가량으로 추산하고 있다.
또 법률 규정대로 하루 방문자 10만 이상으로 정하면 약 40개 가량의 사이트가 본인확인 대상 사이트가 될 것으로 보고 있다.
이 관계자는 “일단 정통부 내부의 의견을 모아 시행령 초안을 2월중으로 마련하고 2월 중 공청회를 거쳐 본인확인 대상 사이트에 대한 범위를 확정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정통부는 법률 개정을 통해 본인확인 절차를 지키지 않을 경우 과태료 처분을 내리도록 처벌조항이 마련됨에 따라 본인확인 대상 사이트를 무조건 확대하기는 어렵다는 입장인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한편 인터넷 ‘제한적 실명제’는 일정규모 이상의 하루방문자 수를 기록하는 인터넷 사이트에 글을 올리기 위해서는 본인을 확인할 수 있도록 절차를 마련하는 것.
회원가입을 할 때 본인확인 절차를 거친 사람이면 필명이나 ID로 로그인해서 바로 글을 올릴 수 있다.
그러나 이러한 본인확인 절차를 거치지 않으면 글을 올릴 때 본인을 확인할 수 있도록 사이트 운영자가 별도 시스템을 마련해야 한다.
* 인터넷 실명제=인터넷 이용자의 실명과 주민등록번호가 확인되어야만 인터넷 게시판에 글을 올릴 수 있는 제도. (머니투데이/뉴시스)
[저작권자ⓒ 토요경제.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