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심사보험 보험료 바가지 `요주의`

토요경제 / 기사승인 : 2008-08-25 10:21: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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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심사보험의 경우 일반 정기보험이나 종신보험 등에 비해 보험료가 3배 정도 비싼 것으로 드러났다.
따라서 건강한 계약자일 경우 굳이 무심사보험에 가입하기 보다는 보험가입 심사절차를 거쳐 일반정기(종신)보험에 가입하는 것이 더 유리하다.
예를 들어 20년 만기, 10년 월납, 보험가입금액 1000만 원, 55세 여자기준으로 일반정기보험 가입 시 1만1000원의 보험료만 부담하면 되지만 같은 조건으로 무심사정기 보험에 가입할 경우 3만3000원으로 2.9배 더 부담해야 한다.
무심사보험은 보험가입 당시 피보험자로부터 질병 여부에 대한 고지를 받지 않고 별도의 심사 절차 없이 가입이 가능하지만 일반적으로 3000만 원 이하의 소액의 사망보험금만을 지급해준다.
게다가 가입 후 2년 이내에 질병으로 사망할 경우 보장을 받지 못하고 납입한 보험료만 돌려받게 된다.
매년 보험료가 인상될 수 있다는 점도 유의해야 한다. 보험사들이 리스크 관리를 위해 일정기간(1~5년)을 주기로 보험료를 조정하고 있다. 보험가입자의 연령이 높아지거나 질병 발병률이 높아지면 보험료가 인상된다.
보험료 계좌 자동이체가 설정된 경우엔 갱신으로 인해 인상된 보험료가 계좌로부터 자동으로 인출돼 분쟁의 소지도 다분하다.
무심사보험의 보장내역도 꼼꼼히 확인해야 한다.
대표적인 무심사보험으로 노인성질병 가능성으로 보험가입이 어려운 고령층을 겨냥해 내놓은 것이 '실버보험'이다.
하지만 심사를 하지 않는 조건으로 치매간병비나 노인성 특정질병 치료비 등은 별도로 가입해야만 보장을 받을 수 있도록 했다.
특히 치매보장의 경우는 보상범위와 보상조건이 한정적이기 때문에 주의해야 한다.
업계 관계자는 '무심사 보험은 위험률이 높아 보험료가 일반보험에 비해 비싼 게 사실'이라며 '홈쇼핑 등에는 저렴한 것처럼 광고하고 있지만 보장조건을 따져보면 비싸 소비자들은 꼼꼼히 따져 보고 가입하는 지혜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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