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원회는 저축은행의 자율적 인수합병(M&A) 촉진, 겸영.부수업무 확대로 수익기반 확충 등의 제도개선을 3단계로 추진하여 잠재부실에 선제 대응하겠다고 밝혔다.
금융위는 먼저 우량 상호저축은행(국제은행결제 자기자본비율(BIS)이 8% 이상, 고정이하여신비율 8% 미만)에 적용되는 비명시적 규제는 1단계적으로 즉시 철폐키로 했다. 이에 따라 지점 설치 시 일정 기준만 충족하면 창구지도가 없어도 자동 승인될 수 있다.
또 금융기관 간 M&A를 촉진키 위해 기존 대주주변경 승인기준보다 강화된 자기자본 요건을 갖춘 자가 부실저축은행을 인수, 정상화하는 경우 영업구역 이외 지역에 지점설치를 허용하는 인센티브를 부여할 방침이다.
BIS비율이 4% 미만인 부실 저축은행의 증자에 참여하면 부채비율 관련 요건을 적용하지 않기로 했다.
또 지점 등의 설치 인가요건 중 '임직원이 징계 받은 사실 없을 것'이라는 요건은 지나치게 엄격하다고 판단됨에 따라 이를 '기관이 징계 받은 사실 없을 것' 등으로 완화할 계획이다.
2단계로는 각종 영업규제를 완화하고 업무범위를 확대하는 내용이 담긴 저축은행법 개정안을 올해 11월 국회에 제출할 예정이다.
이 개정안에는 ▲비상장주식 투자한도를 10%에서 15%로 확대 ▲거액여신한도 상향(5배→8~10배) ▲장부상 자기자본 기준을 BIS자기자본으로 변경 등을 비롯, 펀드판매업 및 신탁업 겸영업무와 같이 부수업무를 확대하는 방안도 포함되어 있다.
마지막 3단계로는 저축은행의 건전성 감독 기준을 지방은행 수준으로 강화하는 대신 업무범위 및 영업규제도 그만큼 확대하는 방안을 중장기적으로 검토할 예정이다.
김광수 금융위 금융서비스국장은 "즉시 시행 가능한 과제는 차질 없이 추진하고 시행령 개정이 필요한 부분은 9월 말 국무회의에 상정할 것"이라며 "중장기 과제는 내년 하반기 이후 제도개선을 추진할 계획이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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