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T, 메가패스 '자발적 보상' 선언

설경진 / 기사승인 : 2007-05-21 00: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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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통지연·해지지연 등 붚련사항 관련 보상

KT가 초고속인터넷 서비스 '메가패스' 고객의 불편 사항에 대해 자발적인 보상에 나선다.

KT는 6월1일부터 KT측 사유로 발생된 메가패스 불편 사항을 적극적으로 보상해주고, 특히 시스템 구축이 완료되는 오는 9월1일부터는 고객이 청구하기 전에 자발적으로 보상을 실시하기로 했다고 지난 16일 밝혔다.

KT는 신규서비스 제공때 고객과 협의한 개통 희망일을 24시간 초과할 경우 설치비와 지연 1일당 일할 정액(약 1000원/일)의 3배를 자발적으로 보상하기로 했다. 지금은 개통 희망일을 15일 초과할 경우 고객이 요청하면 설치비 및 월 이용료 50%를 면제해주고 있다.

또한 월 누적 장애시간이 24시간 초과할 경우 지금은 미 이용시간의 3배를 고객과 협의해 보상했으나, 앞으로는 천재지변을 제외한 고장의 경우 고장접수 후 24시간이 초과되면 미 이용시간당 10배(약 420원/시간, 약 1만원/일)를 자발적으로 보상한다.

KT 관계자는 "해지가 지연될 경우에는 해지신청일로부터 3일 초과시 별도의 고객 요청이 없더라도 지연일수 요금의 3배를 자발적으로 보상할 계획이다"고 설명했다.

남중수 KT 사장은 "이번 메가패스 서비스 혁신을 통해 개통 및 고장 복구율을 100%까지 업그레이드해 명품 고객서비스를 제공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한편 KT는 현재 24시간 이내 개통 및 고장복구율이 약 97~98%로, 이번 방침에 따라 수십억원의 추가 비용이 발생할 것으로 예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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