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토요경제=이경화 기자] 인터넷전문은행 1호 케이뱅크에 이어 카카오뱅크 출범도 초읽기에 돌입했다. 인터넷전문은행이 금융 산업의 혁신을 가져올 것이라는 기대감과는 달리 은산분리(산업자본의 은행경영 금지) 자체를 와해시킬 것이라는 우려가 만만찮다.
이런 걱정은 이미 예견됐다. 앞서 금융당국은 지난 2015년 11월 케이뱅크 컨소시엄(KT·우리은행·한화생명보험 등)과 카카오뱅크 컨소시엄(카카오·한국투자금융지주·KB국민은행 등)에 예비인가를 내준 바 있다. 기존 은행이 인터넷전문은행에 진출·주도할 경우 혁신적인 사업모델을 내놓지 못할 것으로 보고 IT기업과의 컨소시엄을 구성하라고 권고했기 때문이다.
금융위원회 관계자는 3일 열린 케이뱅크 출범식에서 “인터넷전문은행의 경쟁력 제고를 위해 혁신적 정보기술(IT)기업이 인터넷전문은행 경영을 주도할 수 있도록 국회와의 협의 등 입법노력을 지속하겠다”고 밝혔다. 현재 국회에는 인터넷전문은행을 특별법 형태로 해 은산분리 규제를 풀어달라는 요구가 담긴 인터넷은행 특례법이 발의돼 있다. 은행 은산분리 규제 완화가 아닌 인터넷전문은행을 정보통신기술(ICT) 융합의 특별한 사례로 인정해 주자는 것이다.
현행 은행법대로라면 인터넷전문은행의 주인은 IT기업도, 은행도 될 수 없다. 산업자본인 IT기업은 은행지분을 10%(의결권 4%) 이상 가질 수 없다. 실제 케이뱅크 주주 중 IT기업을 대표하는 KT의 지분은 8%다. 은행도 소유할 수 있는 지분이 실질적으로 10%에 불과하다. 이렇게 되면 비은행금융기관인 보험·증권사만이 최대주주가 될 수 있다는 결론에 도달하게 된다.
실질적인 인터넷전문은행의 주인은 IT기업이라는 것이 업계 시각이다. 컨소시엄을 주도하는 쪽이 IT기업이고 무엇보다 금융당국이 사업계획의 혁신성을 중점적으로 평가하기 때문이다. 즉 비금융사인 IT기업이 참신하고 획기적인 사업모델을 제시하길 기대하고 있다. IT기업이 인터넷전문은행 사업의 핵심적인 역할을 하기 때문에 사실상 경영의 결정권자나 진배없다. 이를 두고 은산분리 원칙이 훼손될 수 있다는 비판이 흘러나온다.
인터넷전문은행에 대한 논란에도 불구하고 금융권에서 거는 기대는 크다. 타성에 젖은 기존 은행들의 경쟁을 자극하는 메기 역할을 비롯해 낙수효과(수혜)도 기대하고 있다. 비판을 종식시킬 방법은 하나다. 누가 보더라도 인정할 수밖에 없는 비즈니스모델을 향한 혁신적인 도전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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