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형마트서 농수산물 '잔류농약' 적발시 즉시 판매 차단

김자혜 / 기사승인 : 2019-06-25 17:55: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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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약처-한국체인스토어협회와 업무 협약 통해 신속 검사 실시
▲이의경 식약처장과(사진에서 왼쪽) 문영표 한국체인스토어협회 회장이 기념사진을 촬영하고 있다. [사진=식품의약품안전처]
▲이의경 식약처장과(사진에서 왼쪽) 문영표 한국체인스토어협회 회장이 기념사진을 촬영하고 있다. [사진=식품의약품안전처]

[토요경제=김자혜 기자] 식품의약품안전처와 한국체인스토어협회는 농수산물 안전성 확보를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이번 업무협약을 통해, 추후 농약잔류검사 사후 조치가 빨라질 전망이다.


25일 식약처에 따르면 이번 협약을 맺고 대형유통업체의 물류센터에서 개별 판매장의 배송되기 전에 잔류농약 최대 370종에 신속검사를 실시한다.


이날 업무협약식은 이의경 식품의약품안전처 처장, 한국체인스토어협회 문영표 회장(롯데마트 대표), 협회 회원사인 이마트, 롯데슈퍼 등 대형 유통업체 관계자 등이 참석했다.


이에 따라 농수산물 신속검사를 통해 부적합 결과가 확인되면 개별 판매장에서는 통보를 받는 즉시 판매를 차단토록했다.


협약에 관한 실효성을 확보하기 위해 실무협의회도 구성하게 된다. 이번 협약은 2년 간 유효성이 유지된다.


업무협약의 주요 내용은 ▲거점 물류센터 농?수산물에 대한 지자체의 야간 신속검사 ▲국민건강을 해칠 우려가 있는 농?수산물 판매차단 및 폐기 ▲생산자 및 유통업체 종사자 대상 농?수산물 안전성 확보를 위한 교육·홍보 등이다.


식약처 관계자는 "이번 업무협약으로 전국 마트의 농수산물 안전관리 수준이 향상될 것으로 기대한다"며 "지자체, 유통업체와 긴밀히 협력해 안전한 소비유통환경을 조성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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