쉽고 간편한 금융상품 가입 가능..기존 인증서비스 보완해 간편화 기대
![[이미지출처 = 게티이미지뱅크]](/news/data/20190626/p179588840459233_459.jpg)
[토요경제 = 문혜원 기자] 블록체인 기술을 기반으로 하는 신원확인 방식인 ‘마이아이디(my-ID’가 이번 금융당국이 추진하는 혁신금융서비스(규제샌드박스)에 통과되면서 앞으로 증권업계에 블록체인 기반 공인인증 시스템 개선에 긍정적인 희망을 안겨줄 전망이다.
마이 아이디는 블록체인 기술을 활용해 단순인증 기능뿐만 아니라 이름, 연락처, 주민등록번호 등 개인정보를 저장해 전자상거래 등 여러 분야에서 사용 가능하도록 하는 서비스다.
26일 금융투자업계에 따르면, 금융투자협회가 증권사에서만 사용 가능하고 은행, 보험 등 타 금융사에서 사용할 수 없었던 체인 아이디의 범용성 문제를 보완하기 위해 확장 버전인 ‘마이 아이디’를 혁신금융서비스로 신청한 결과, 이번에 통과됐다.
![[자료이미지 = 금융위원회]](/news/data/20190626/p179588840459233_934.jpg)
마이아이디는 아이콘루프(대표 김종협)가 금융위에 디지털 신원증명 서비스로 신청했다. 그 결과 26일 혁신금융서비스 금융규제 샌드박스에 지정됐다. 이에 따라 아이콘루프는 비대면 계좌 개설에 사용 가능한 디지털 ID 서비스를 출시할 예정이다.
이번에 금융위원회에서 발표한 ‘혁신금융서비스 5건’ 지정 내용을 보면, 마이아이디 서비스는 실명확인증표 사본을 제출한 뒤 이미 개설된 계좌와의 거래를 통해 최초 실명확인만 거치면 my-ID(가칭)가 생성된다.
이후 타 기관에서 인증요청을 받게 될 경우 생체인증과 같이 간편한 방식으로 인증할 수 있다. 이 서비스가 현실화될 경우 기존 인증서비스에서 한 단계 업그레이드돼 이름처럼 그대로 ‘나’를 식별할 수 있다.
약관동의와 휴대폰 인증, 신분증 인증, 타계좌 확인, 고객확인, 투자성향 및 비밀번호 등록에 이르기까지 총 7단계를 거쳐야 했던 신원증명 절차가 4단계(약관→my-ID→투자성향→비밀번호등록)로 간소화되는 효과를 가져오는 것이다.
금융위는 다만 서비스 실시 전 금융보안원의 보안성 검토 및 결과 보고 과정을 거치도록 하고 서비스 이용범위를 연간 최대 5000명으로 제한을 뒀다.
이에 따라 증권업계에선 마이아이디가 출시되면 주식 거래 시장 신뢰 획득은 물론 개인주식거래를 하는 투자자들에게도 ‘나를 인식하는 서비스’를 식별함에 따라 기존 인증서비스보다 차별화되고 간편해질 것으로 보고 있다.
증권업계에선 블록체인 공동인증서비스를 추진하기 위해 지난 2016년 11월부터 준비해왔다. 당시 금융권 블록체인 공동컨소시엄 운영계획을 발표하면서 국내 25개 증권사와 5개 블록체인 업체가 함께 공동도입 시스템 연구를 지향해 왔다.
![[자료이미지 = 금융위원회]](/news/data/20190626/p179588840459233_641.png)
이후 2018년 8월말 은행권도 은행연합회 중심으로 블록체인 기반 은행공동인증서비스 ‘뱅크사인’을 공식 오픈했다.
그러나 은행과 달리 증권업계에선 2017년 10월 시범 상용화 이후 복잡한 인증체계 관련해 법제화, 규제문제, 기술적 부분, 참여기관 저조 등 현실적인 장벽에서 실질적인 도입엔 어려움을 겪어왔다.
그런데 금융당국이 작년부터 금융 분야 블록체인 기술 잠재력을 인정하기 시작하고 금융서비스 규제완화로 인해 증권업계에도 혁신금융 접근성이 이전보다 수월해질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금융투자협회 관계자는 “기존의 시범 적용해왔던 ‘체인아이디’의 경우 인증받기 위해선 신분증 이미지를 체출하는 등 꽤 까다로웠다면, 마이아이디의 경우 최초 1회는 금융기관에서 본인의 명의를 확인한 뒤 인증 정보를 저장할 수 있다”고 말했다.
이어 “블록체인을 통해 정보가 위·변조되지 않았음을 검증하는 단계를 거친다. 인증 정보 재활용 시에는 생체인증을 사용함으로써 자칫 야기될 수 있는 보안 문제를 최대한 해결할 수 있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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