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데스크칼럼] “소비자는 안전하고 싶다”

민경미 / 기사승인 : 2016-07-08 15:37: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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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전하다는 사전적 정의는 무엇인가? ‘안전(安全)’은 사고가 날 염려가 없는 상태를 말한다.


그런데 일상적인 생활 속에서 늘 접하고 또 접해야만 하는 생활용품이나 생활가전제품이 안전하지 않다면 그 불안감은 어떨까?
미세먼지의 두려움 때문에 구입한 공기청정기, 더 깨끗한 물을 마시기 위해 구매한 정수기 등 일상생활에서 자주 접하는 제품들이 유해물질 논란의 중심에 서 있어 소비자들의 불안이 증폭되고 있다.
최근 쿠쿠전자와 대유위니아의 공기청정기 필터에서 유해물질인 ‘옥타이리소씨아콜론(OIT)’가 검출됐고, LG전자도 과거 판매됐던 제품에서 OIT가 검출됐다.
업체들이 필터를 교체해 주기로 약속했지만 가습기살균제 사건의 수사도 채 끝나지 않은 상황에서 불거진 사건이라 그런지 싸늘해진 소비자들의 마음을 돌리기엔 역부족이다.
국내 렌탈 정수기의 대명사인 코웨이 얼음정수기 일부 제품에서 나온 니켈 등의 이물질은 소비자들을 충격에 빠뜨렸다.
코웨이 측이 인체에 무해한 수준이라고 해명하고 나섰지만 소비자들은 니켈 조각을 장기간 섭취한 경우 인체에 해로울 수 있다는 전문가들의 분석을 더욱 신뢰하고 있다.
게다가 코웨이가 1년 전에 중금속 문제를 안 뒤에도 이를 은폐하고 다른 명목으로 부품을 교체하는 등 소비자들을 속인 것이 불신을 더 크게 키운 꼴이 됐다.
돈벌이만 된다면 소비자들의 ‘안전’은 ‘뒷전’인 기업들을 단죄하는 것은 불매운동 같은 소비자들의 힘이다. 하지만 그전에 선제돼야 할 것은 정부의 감독이다. 수많은 피해자를 양산한 가습기살균제 사건은 가해기업도 문제지만 안전규제를 소홀하게 한 정부의 탓도 크다.
이에 더불어민주당 이언주 의원은 지난 7일, ‘가습기살균제 피해배상 및 구제에 관한 특별법안’과 ‘생활화학용품 피해배상 및 구제에 관한 법률’을 대표발의 했다. 안전규제를 소홀히 한 정부가 사태를 책임져야 한다는 게 골자다.
정부는 더 이상 국민들에게 ‘가만히 있으라’고 해선 안 된다. ‘안전하고 싶다’고 외치는 국민들의 절규를 귀담아 듣고 이제라도 다시는 이런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제도를 마련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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