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재판소 "선관위의 SNS규제는 위헌"

전성운 / 기사승인 : 2011-12-29 14:48: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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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사표현의 자유를 박탈해선 안돼

헌법재판소는 29일 재판관 6대 2의 의견으로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 중 하나인 트위터 등 인터넷매체를 '선거일 180일 전부터 특정 후보나 정당 지지·추천 등을 금지하는 공직선거법 93조 1항에 의해 규제된다'고 해석하는 것은 헌법에 위반된다"고 밝혔다.


재판소는 "해당 조항상 '기타 이와 유사한 것에 '인터넷홈페이지 또는 게시판·대화방 등에 글이나 동영상 등 정보를 게시하거나 전자우편을 전송하는 방법'이 포함되는 것으로 해석해 이를 금지하고 처벌하는 것은 과잉금지의 원칙에 위반된다"고 설명했다.


해당 조항은 '광고, 인사장, 벽보, 사진, 문서·도화 인쇄물이나 녹음·녹화테이프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것'을 이용해 특정 후보나 정당을 지지·반대하는 행위를 금지하고 있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트위터, UCC 등 인터넷매체도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것'이라고 해석해 왔다.


지난해 6·2 지방선거를 앞두고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트위터 단속 방침을 밝히자 정동영 민주통합당 최고위원 등 144명의 국민 청구인단은 "트위터에 대한 규제는 국민의 기본권인 의사표현의 자유를 박탈하는 것"이라며 헌법소원을 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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