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요경제=이완재 기자] 중소기업은행이 고객에게 대출을 해주면서 담보를 제공한 제3자의 연대보증을 요구해오는 등 부당행위로 금융당국의 제재를 받게 됐다. 중소기업은행은 또한 고객동의 없이 마음대로 대출금리를 올린 사실도 적발됐다.
금융감독원은 기업은행에 대한 종합검사 결과 이같은 위법사실을 적발했다고 11일 밝혔다.
금감원에 따르면 기업은행은 지난해 11월~12월 37건의 여신을 취급하면서 139억원에 달하는 제3자 연대보증을 요구했던 것으로 나타났다.
대출기간 연장 등의 업무를 취급하면서 조건변경을 위한 추가약정 체결없이 금리를 부당하게 인상한 사실도 발견됐다. 기업은행은 이를 통해 1700만원의 대출이자를 과다 수취했다.
기업은행은 또 신용카드 회원을 모집하면서 연회비의 10%를 초과하는 경제적 이익을 제공하는 등 신용카드 회원을 부당 모집한 것으로도 나타났다.
금감원은 중소기업은행에 과태료 2500만원을 부과하고 임직원 15명을 문책 조치했다. 또한 신용카드회원을 부당한 방법으로 모집한 모집인 6명에 대해서도 과태료가 부과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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