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화호텔앤드리조트 “알바생의 고소건은 단순 해프닝”

김형규 / 기사승인 : 2014-10-17 12:32: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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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급업체와 알바생 계산 착오 탓…수당 지급으로 일단락

[토요경제=김형규 기자] 최근 일부 언론사가 보도한 ‘홍원기 한화호텔앤드리조트 사장, 알바생에 고소당해’라는 제목의 기사가 나와 곤욕을 치르고 있는 가운데 한화호텔앤드리조트가 공식 입장을 나타냈다.


한화호텔앤드리조트에 따르면 청소년 유니온 소속의 유 모(17) 양이 회사를 상대로 아르바이트 후 연장근로수당 및 주휴수당을 받지 못했다며 남부고용노동지청에 진정을 제출한 사건과 관련, 유 양은 당시 주말 연회업무 등 일시적인 인력수급을 위해 한화호텔앤드리조트가 업무도급 계약을 체결하여 연회업무 보조 인력을 제공받고 있는 (주)호텔리어 소속으로 63빌딩 연회서비스 도급업무에 투입됐다고 한다.


따라서 유 양이 한화호텔앤드리조트를 피진정인으로 진정한 내용이 잘못된 것이며, 고용주에 대한 부정확한 인식에 따른 것이라고 설명했다.


한편, 진정인인 유 양과 근로계약 관계에 있던 (주)호텔리어의 한 관계자는 “유 양의 근로 시간 체크가 잘못된 데 따른 착오이며, 이후 유 양의 연장근로수당 및 주휴수당을 모두 지급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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