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 자본시장활성화특위(위원장 최운열 의원)는 이날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이같은 퇴직연금제도 개선 논의 결과를 발표했다.[사진 = 민주당 제공]](/news/data/20190520/p179589066346084_230.jpg)
[토요경제 = 문혜원 기자] 최근 200조 퇴직연금시장이 위기감이 고조된 가운데 퇴직연금을 효율적으로 운용하기 위해 기금형 퇴직연금과 DC형 퇴직연금의 디폴트옵션 도입이 추진되는 방안이 국회에 통과됐다. 이로써 기금형 퇴직연금 개혁에 시동이 걸린 셈이다.
20일 금융투자업계에 따르면 더불어민주당 자본시장활성화 특별위원회는 앞서 18일 고용노동부, 금융위원회와 함께 퇴직연금개정안을 논의 및 발표했다.
이에 자본시장특위는 퇴직연금 수익률 제고를 위해 기금형 퇴직연금과 디폴트옵션(DC형 퇴직연금 가입자의 운용 지시 없이 금융사가 사전에 결정된 운용 방법으로 투자) 도입을 추진키로 결정 했다고 20일 밝혔다.
현재 우리나라는 국민연금(1층, 1988년 도입)·퇴직연금(2층, 2005년 도입)·개인연금(3층, 1994년 도입) 등 '3층 노후보장체계'를 구축하고 있다.
하지만 퇴직연금의 낮은 수익률 문제로 인해 국민들의 안정적인 노후소득을 보장하기에 부족하다는 지적이 꾸준히 제기돼 왔다. 실제 최근 5년간(2013~2017년) 퇴직연금의 평균수익률은 2.33%로, 국민연금(5.20%)에 비해 크게 저조한 실정이다.
자본시장특위는 이에 퇴직연금이 약 200조원 규모로 성장하면서 퇴직급여의 사외예치를 통한 안정성 확보라는 일차적인 목적은 달성했지만, 효율적인 ‘자산운용’에는 한계를 보였다고 진단했다.
자본시장특위 위원장인 최운열 의원은 “퇴직연금이 약 200조 원 규모로 성장하면서 퇴직급여의 사외예치를 통한 안정성 확보라는 일차적인 목적은 달성했지만, 효율적인 ‘자산운용’에는 한계를 보였다는데 공감했다”고 설명했다.
이어 최 의원은 “이에 ‘기금형’ 지배구조를 선택적으로 도입하고, 확정기여(DC)형 가입자들에게는 디폴트옵션을 추가로 제공할 필요가 있다는데 인식을 같이했다”고 덧붙였다.
‘디폴트 옵션’은 DC형 퇴직연금 가입자가 별다른 의사표시를 하지 않아도 금융회사의 전문가가 자산을 알아서 운용하는 제도다.
기금형 퇴직연금은 기업이 직접 연금을 운용하는 것이 아니라, 노사가 전문 위탁기관과 기금운용위원회를 만들어 자산을 운용하게 해 수익률을 높인다. 이에 기금형 퇴직연금이 도입되면 노·사가 기금을 설립해 퇴직연금을 운용할 수 있게 된다.
업계에서는 이에 따라 사용자와 퇴직연금 사업자의 이해관계에 따른 계약유치 경쟁 대신 자산운용수익률 경쟁이 유도될 것으로 전망했다.
또 근로자 스스로 운용책임이 있는 DC형 퇴직연금 가입자의 경우 디폴트옵션이 도입되면 전문성 또는 시간 부족에 따른 자산운용의 어려움을 해소할 수 있을 것으로 내다봤다.
금융투자협회 관계자는 “지난해 말 기준 190조원으로 200조원에 육박하는 근로자들의 노후자산을 더 이상 방치할 수 없다”며 “퇴직연금 수익률을 끌어올리기 위해서는 하루빨리 퇴직연금제도 개선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한편, 자본시장특위는 2018년 11월 더불어민주당의 국정과제 5대 특별위원회 중 하나로 출범해, 혁신성장 지원과 국민자산 증식을 위한 자본시장 주요 제도개선 과제들을 논의해 왔으며, 지난 3월 자본시장과세체계 개선 방안을 제시하는 등 활발히 활동해 왔다.
자본시장특위에서 마련된 퇴직연금 제도개선 방안 중 기금형 퇴직연금은 이미 정부입법으로 법안이 발의된 상황이고, DC형 퇴직연금에 대한 디폴트옵션 제도 도입은 향후 당정간의 협의를 거쳐 입법화가 진행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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