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요경제 = 이준혁 기자] 서울시의 최대 현안인 뉴타운 사업이 전면 재검토 된다. 박원순 서울시장은 지난달 30일 뉴타운·정비사업 정책 방향으로 소유자 위주에서 거주자 중심으로 전환하고 전면철거 방식을 지양한 신(新)정책구상을 발표했다.
이번 신(新)정책구상에 따르면 주민 대다수가 동의해 사업이 추진되는 경우에는 추진 과정에 세입자도 참여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기초생활수급자에게겐 무조건 임대주택이 공급되고 야간이나 겨울철, 악천후 시 철거가 금지되는 등 뉴타운·정비사업 신(新)정책구상의 핵심은 '사회적 약자 보호'다. 서울시는 주민들이 원치 않을 경우 뉴타운·정비구역·정비예정구역을 해제하기로 하고, 이를 위한 실태조사에 본격 착수한다는 입장이다.
한편 신(新)정책구상 발표 후 국토해양부는 박원순표 뉴타운 사업에 난색을 표명하고 있다. 관련 전문가들도 재원 마련과 갈등 요인 조정이 크게 부각될 거란 전망을 내 놓고 있어 자칫 뉴타운·정비사업이 방향을 잃고 장기간 표류할 것이란 우려가 제기되고 있다.

◇실태조사 실시…610곳 재검토
신정책구상에 따르면 시와 구는 시내 1300개 뉴타운·정비사업 구역 중 준공된 434구역을 뺀 1476구역을 실태조사 대상(610구역)과 갈등조정 대상(866구역)으로 나눠 구역 상황별 해법을 찾는다.
실태조사 구역 중 추진위원회 등이 구성되지 않은 317곳(뉴타운·정비구역 83곳, 정비예정구역 234곳)의 경우 조사 결과에 따라 토지 등 소유자의 30% 이상이 반대하면 구역을 해제한다.
추진위원회나 조합 등이 설립된 293곳은 추진위원회나 조합 설립에 동의한 토지 등 소유자 2분의 1∼3분의 2 또는 토지 소유자의 2분의 1이 동의하면 구역 해제 작업에 착수한다.
다만 이 지역 실태조사는 토지 등 소유자의 10∼25% 이상의 동의가 있어야만 실시한다. 또한 추진위원회가 해산하는 경우 그간 쓴 비용 중 일부를 보조해 주는 방안도 추진된다.
법이 정한 단계별 추진 기한 내에 절차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구청장이 자연스럽게 재정비촉진구역·정비(예정)구역 취소 절차를 추진하는 일몰제도 시행된다.
또 향후 해제된 지역에서는 골목길과 마을공동체, 지역경제 활동이 보장되는 '마을만들기' 등 사람 중심의 주거재생사업이 펼쳐진다.
실태조사 결과 갈등이 없고 주민 대다수가 찬성하는 구역은 추진지역으로 분류해 다양한 지원책을 펼친다. 예컨데 정비계획 수립 용역비의 50%를 시비로 지원하는 방안 등이 추진된다.
영세 조합원, 세입자를 위한 대책도 시행된다. 야간, 호우, 한파 등 악천후 때나 겨울철에는 이주와 철거가 금지된다.
우선 조례 및 법 개정을 통해 세입자가 구역지정 단계부터 사업인가 단계까지의 사업 추진과정에 참여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기초생활수급자에게는 세입자 대책 포함 여부를 불문하고 임대주택을 공급한다.
세입자가 재개발사업이 진행되는 동안 이미 건설된 임대주택에 들어가 살다가 준공 이후 새 임대주택에 입주하는 것도 허용된다. 이전에는 한번 임대주택에 입주하면 옮겨살 수 없었다.
사업시행자가 임대주택을 추가로 확보하는 등 세입자를 위한 대책을 강화해 사업을 추진하면 인센티브를 부여해 분양 물량도 늘려준다.
그리고 재산권 등 이해관계가 복잡하게 얽혀있어 단박에 해결이 어렵다고 판단된 866개 구역의 경우에는 갈등을 조정하고 대안을 제시할 전문가들이 투입된다고 밝혔다.
시는 이같은 업무를 전담할 가칭 '주거재생지원센터'를 설치하고 50명으로 구성된 전문가풀(pool)을 구성한다. 이들은 구청장의 요청에 따라 현장에 파견된다.
시는 이와는 별도로 15명으로 구성된 갈등조정위원회를 구성했다. 지난달 16일 구성된 위원회는 전문가들이 현장에서 해결하지 못하는 부분들에 대한 정책 등을 자문한다.
한편 박 시장은 취임 이후 서울의 최대 현안으로 뉴타운·정비사업을 꼽고 지난 3개월 간 시민, 전문가 등과 50여차례 이상 토론 등을 거쳐 신(新)정책구상을 마련했다.
박 시장은 "그간의 도시개발 과정에서는 주거권 문제가 소홀히 취급됐다"며 "서울시가 먼저 주거권 문제를 인권 차원에서 다룰 수 있는 중장기적 시스템을 구축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뉴타운 문제에 대해서는 서울시뿐만 아니라 원인을 제공한 정치권과 정부도 함께 책임을 통감하고 문제 수습에 동참하고 공동으로 노력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구역지정 단계부터 사업인가 단계까지 세입자 참여기회를 보장하는 등의 방안을 추진하고 이를 신속히 하기 위해 정부에 협조를 요청할 계획"이라고 덧붙였다.
◇국토부 뉴타운정책에 난색
박원순표 뉴타운·정비사업 신(新)정책구상의 성패 여부가 정부 지원에 달렸다는 분석이지만, 주무 부처인 국토해양부는 난색을 표명하고 있다.
이번 신(新)정책구상의 핵심은 세입자 등 '사회적 약자 보호'다. 특히 구역지정 단계부터 사업인가 단계까지 사업 추진 과정에 세입자가 참여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만들도록 정부에 요청하겠다고 약속했다.
박 시장은 구역이 해제돼 추진위원회가 해산할 경우 법정비용 일부를 정부와 함께 보전하는 방안을 추진하겠다고 했다. 다만 조합이 취소된 경우엔 법적 근거가 없다며 비용을 보전해 줄 수 없다고 못박았다.
하지만 국토해양부의 반응은 일단 서울시의 기대와 달라 보인다. 국토부 관계자는 세입자 주거권 보장 방안 등에 대해 "서울시가 구체적인 방안을 내놓지 않았다"며 '장기 검토 과제'로 돌렸다.
또 추진체 해산 시 보조해 줄 사용비용의 일부를 정부가 부담하는 방안에 대해서도 "수용하기 곤란하다"는 입장이다. 자치단체가 부담하는게 타당하다는 것. 하려면 서울시가 알아서 하라는 취지다.
부동산 업계는 일단 이번 신(新)정책구상이 향후 뉴타운·정비사업의 큰 원칙을 만들었다는 점에서 긍정적인 반응을 보이고 있다. 또 통합진보당은 30일 논평을 통해 "뉴타운으로 인해 발생한 문제들에 대해 적극적인 해결의지를 표명했다는 점에서 기대감을 갖게 했다"고 긍정적으로 평가했다.
이에 맞서 건설업 등 관련업계는 재개발 추진 지역과 해제 지역 사이 양극화가 심화돼 서울의 구조가 기형적으로 바뀔 것이라는 우려와 신(新)정책구상의 추진 가능성과 실효성에 의문을 나타내며, 항의와 소송 등이 잇따를 것이라는 의견도 있었다.
이와 관련 부동산114 김규정 리서치센터장은 "재정과 정부의 지원·협조를 어떻게 유도할 것인가 하는 것이 이번 서울시 뉴타운 출구전략의 성공 여부를 결정짓는 최대 요인이 될 것"이라고 분석했다.
이어 "조합이 취소된 경우엔 법적 근거가 없다며 비용을 보전해 줄 수 없다고 했는데, 정부지원과 참여가 없다면 추진이 쉽지 않고 해제구역들의 불만과 항의, 소송 등 갈등이 예상된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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