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요경제 = 장우진 기자] 롯데·이마트·홈플러스 등 대형마트 3사는 최근 전국적으로 확산되고 있는 영업시간 규제와 관련해 목소리를 높였다.
지난 7일 전북 전주시의회가 대형마트의 영업시간을 제한하는 조례를 가결한 이후 이 같은 규제 움직임이 전국적으로 확산되자 대형마트 3사는 이대로 있을수 만은 없다는 입장이다.
대형마트 3사 사장단은 지난 9일 서울교육문화회관에서 윤상직 지식경제부 제1차관과 만나 이와 관련해 합리적인 조례가 마련되도록 정부의 협조를 요청했다.
그러나 이와 관련해 찬반여론도 여전히 들끓고 있다. 전국상인연합회는 홈페이지에 ‘대형유통사주 경계령’이라는 공지문을 게시하고 시장 상인들의 상권 보호에 나섰다. 특히 대형마트들의 SSM(기업형 슈퍼마켓) 진출로 인한 소상인들의 피해를 막겠다는 것이다.
그러나 전주에서 최초로 영업시간 규제가 가결되자 입점주들은 ‘대형마트 내 임대업체도 재래시장과 같과 같이 계약을 맺고 운영하는 소상공인’이라고 주장하며 자신들의 의견이 반영되지 않은 조례제정이라고 지적했다.
◇전주시, 영업규제 신호탄 울려
지난 7일 전북 전주시의회가 대형마트의 영업시간을 제한하는 조례를 가결한 이후 대형마트와 기업형 슈퍼마켓(SSM)에 대한 규제 움직임이 전국적으로 빠르게 확산되고 있다.
전주시의회는 7일 오전 제286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대형마트와 SSM의 영업시간 제한과 의무휴업일을 지정하는 내용의 골자인 ‘대규모점포 등의 등록 및 조정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의결했다.
조례안에 따르면 유통산업발전법 제12조의2항에 따라 대규모점포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과 준대규모점포는 오전 0시부터 오전 8시까지 영업이 제한된다.
특히 매월 두번째와 네번째 일요일을 의무휴업일로 지정했다. 다만, 전주에 본점을 둔 대규모점포 등의 의무휴업은 예외하도록 했으며 연간 총매출액 중 농수산물의 매출액 비중이 51% 이상인 대규모 점포에 대해서는 영업시간 제한과 의무휴업일 지정을 제외토록 했다.
조례안이 본회의에서 통과됨에 따라 이르면 다음달 시에서 공표될 예정이다.
구성은 문화경제위원장은 “대규모 점포 등은 여론이 관심을 갖지 않으면 어떤 물품이든 싹쓸이하고 황폐화하는데 앞장서고 있다”며 “조례안은 건전한 유통질서 확립과 근로자의 건강권 보호 및 지역경제의 상생발전에 기여하고자 한다”고 설명했다.
◇영업규제 전국 확산…상인회도 상권보호 나서
전주시에 이어 서울을 비롯한 전국 각지에서도 대형마트의 의무휴일 조례를 촉구하고 있다.
서울시는 지난달 25개 자치구에 대형할인점 강제휴무 실태조사를 지시하고 조례 개정을 준비하라는 공문을 보냈다고 지난 9일 밝혔다.
현재 서울시내 대형마트는 64곳, 기업형 슈퍼마켓은 267곳에 이른다. 서울시는 농수산물 매출 비중이 절반을 넘는 농협하나로클럽을 규제 대상에 포함할지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전국 시장 상인들도 상권 보호를 위해 발 벗고 나섰다. 대형유통업체의 감시 활동을 강화하고 문제 발생시 즉각 연대키로 하는 등 강력한 의지를 표출했다.
최근 전국상인연합회는 홈페이지를 통해 마트·SSM·물류창고 등 ‘대형유통사주 경계령’이라는 제목의 공지문을 게시하고 시장 상인들의 상권 보호를 위한 직접행동에 나섰다.
공지문은 “해당 5곳 지역을 비롯해 전국에서 대기업의 영세상인 생계터전 위협이 끊이지 않고 있다”며 “앞으로 전국시장 상인들이 문제와 관련한 정보를 공유, 적극적으로 대처하도록 해야한다”고 밝혔다.
연합회 측은 “이번 경계령 발령을 계기로 해당 지역에 대한 대형 유통업체 감시 활동을 강화하는 것은 물론 문제가 생기면 상인들이 즉각 연대할 수 있도록 대비하기로 했다”며 “실제로 수원과 군포 등 경기지역을 중심으로 가까운 시일 내에 대규모 집회를 열 예정”이라고 말했다.
◇대형마트 3사, ‘합리적 조례 필요하다’
이 같은 상황에 롯데·이마트·홈플러스 등 대형마트 사장단은 지난 9일 최근 지방자치단체들의 점포 영업시간 제한 움직임과 관련, 합리적으로 조례가 마련될 수 있도록 정부의 협조를 요청했다.
대형마트 3사(社) 사장단은 이날 서울교육문화회관에서 윤상직 지식경제부 제1차관과 만나, 이 같은 의견을 전달했다.
이 자리에는 홈플러스 이승한 회장·왕효석 대표, 이마트 최병렬 대표, 롯데마트 노병용 대표 등이 참석했다.
이들은 법 영업시간 제한과 관련해 소비자 편익과 농수산물 등 신선식품의 원활한 수급을 위해 합리적으로 조례가 마련될 수 있도록 협조를 요청했다.
또 농민, 지역사회 등과의 상생협력의 중요성에 대해 공감하고 최근의 어려운 서민 물가 등의 상황을 감안해 유통구조 개선과 물가안정에 더욱 적극적으로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이에 대해 윤 차관은 유통산업발전법의 위임 범위와 소비자의 선택권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지역 여건에 맞게 제도가 운영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이어 농민, 지역사회 등과의 다양한 협력 노력을 통해 사회공헌 활동에 앞장서 줄 것과 가격 상승으로 서민 부담이 큰 농축수산물에 대해 유통비용도 줄이면서 생산농가도 돕고 물가도 구조적으로 안정될 수 있는 윈윈 방안에 대해 고민해 줄 것을 당부했다.
전북 전주대형마트 입점주들은 전북 전주시의회가 대형유통업체의 규제 조례안을 제정한 것과 관련 “대형마트 내 임대업체도 재래시장과 같이 시민이 계약을 맺고 운영하는 지역의 소상공인이다”며 “시의회가 조례를 제정하면서 입점주들의 의견을 반영하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입점주들은 “전주 대형마트안에는 725개의 임대매장에 총 2000여 명의 시민들이 일을 하고 있다”면서 “휴일을 휴업일로 강제 지정한 것은 입점주들의 경영난은 불가피하다”고 강조했다.
이어 “전국최초로 시행되는 조례인 만큼 의견을 무시한 졸속 행정으로 업무를 처리하려 하는게 옳은 행동이냐”고 반문한 뒤 “재래시장 상공인과 대형마트 상공인, 시의회, 대형마트 관계자가 모두 모인 자리에서 토론과 의견 수렴을 통해 시정에 반영돼야한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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