혁신금융 물꼬 튼 ‘P2P금융법’...“소비자보호산업으로 육성돼야"

문혜원 / 기사승인 : 2019-11-11 19:29: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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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대출 쏠림·불건전 영업행위 우려..금융당국, “규제 등 시행령 조율”
업계, ‘겸영업무·부수업무’허용 요구..자본시장서, “혁신성과 유연성”필요
P2P금융법안이 정식 금융권에 제도권에 진입하면서 향후 시장확대에 대한 업계가 주목하고 있다. [이미지출처 = 게티이미지뱅크]
P2P금융법안이 정식 금융권에 제도권에 진입하면서 향후 시장확대에 대한 업계가 주목하고 있다. [이미지출처 = 게티이미지뱅크]

[토요경제 = 문혜원 기자] ‘대부업’ 꼬리표를 달며 규제사각지대에 놓이던 P2P금융(개인과 개인간 대출거래)이 최근 국회 법안에서 통과되면서 혁신금융으로 새로운 빛을 보게 됐다. 이에 P2P금융업계는 법제화를 등에 업고 새로운 도약에 나서게 됐다.


하지만 금융권 일각에서는 혁신도 좋지만 P2P업체의 부동산대출 쏠림 등에 대한 우려의 목소리가 제기되고 있는 만큼 ‘소비자피해’ 관련 보호 장치 마련과 유연한 대처가 중요하다는 지적도 나오고 있다.


P2P 금융은 온라인 플랫폼에서 불특정 다수 투자자가 대출자에게 돈을 빌려준 대가로 수익을 받는 형태의 사업 모델이다. 대출자가 내는 연 10~15% 내외의 중금리 이자가 곧 투자자 수익이다. P2P 업체는 대출자와 투자자로부터 수수료를 받아 수익을 낸다.


11일 금융업계에 따르면 P2P금융법안이 지난달 31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함에 따라 정식으로 제도권 금융으로 정식 편입하게 됐다. 이로써 2002년 대부업법 제정 이후 17년 만에 새로운 금융업으로 법적 지위를 갖게 됐다.


P2P금융법안은 ‘온라인투자연계금융법 및 이용자 보호에 관한법률’제정안으로 통과됐다. 온라인투자연계금융법은 P2P금융업체의 영업행위와 진입요건, 준수사항 등을 규정한게 핵심복안이다.


법에 따라 최소 5억원의 자기자본이 있는 P2P금융업체는 영업등록을 할 수 있다. 이에 따라 일선 기업들의 P2P금융 진출 채비에 속속 나서고 있다. 하지만 P2P금융법안 관련 금융권에선 희비가 엇갈리고 있는 상황이다.


먼저, 정부에서는 P2P시장을 긍정적으로만 보지 않고 있다. P2P누적 대출액이 부동산에 쏠려있음에 따라 부동산 경기가 하락하면 수많은 피해자가 양산될 수 있다는 우려를 나타내고 있어 규제강화 검토를 하고 있기 때문이다.


또한 P2P대출이 개인과 개인 간에 이뤄지는 거래 이다보니 부실업체가 많다는 부분도 우려되는 대목으로 꼽히고 있다.


실제로 자본시장연구원(KCMI)의 최근 조사에 따르면 한국 P2P 시장의 유입 자금 65.9%가 부동산에 쏠려있다. 또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2018년 P2P 기업 10개 중 1곳이 사기 혐의를 받고 있는데다, 피해액만 1000억원 이상에 달한다.


이에 따라 P2P 업체들의 연체율도 심각한 상황이다. 한국P2P금융협회에 따르면 지난 3월 협회 회원사들의 평균 연체율은 7.07%로 나타났다. 2월 7.54%에 비해 0.47%p 줄었지만 지난해 3월 2.21%와 비교했을 때 3배를 넘은 높은 수준이다.


상환이 불가능한 상태인 더좋은펀드를 비롯해 애플펀딩(70.1%), 썬펀딩(69.0%), 소딧(65.8%) 등이 높은 연체율을 보였다.


상황이 이렇다보니 P2P금융법안이 통과돼도 소비자피해에 대한 우려는 여전하다. 자본시장에서는 부동산 쏠림은 담보대출 상품이 높은 수익률을 제공하자, 신용대출이 집중하던 업체들과 투자자들이 몰리면서 일어난 현상이라고 보고 있다.


문제는 대부분 소규모인 P2P업체들이 부실 위험을 평가하기에는 부동산 대출상품 사업구조가 복잡하고 원금 손실의 가능성이 높지만 안전장치가 없다는 것이 리스크를 키우고 있다는 지적이다.


김상봉 한성대학교 금융경제학 교수는 “P2P 대출이 부동산 대출을 중심으로 급성장하고 있다는 점은 정부가 고민해야 할 부분이므로 아마도 엄격한 규제강화가 이뤄질 것”이라며 “혁신은 혁신대로 규제는 규제대로에 대한 방향을 어떻게 균형 있게 끌고 갈지가 앞으로 관건이 될 것 같다”고 말했다.


이에 P2P금융이 제도화적으로 안전하게 진입하기 위해서는 먼저 P2P 대출 사업모델 또는 구조와 그에 대한 규제 접근법 선택과 온라인 금융플랫폼의 지위와 역할을 모색해야 한다는 의견이 나온다.


특히 이러한 결정에 있어서 P2P 대출의 투자자보호장치가 먼저 중요한 기준이 돼야 한다는 주장이 제시됐다. 즉, 전통적인 금융업 또는 금융투자업상 규제를 회피하고 규제차익을 누리기 위해 P2P 대출을 이용하는 결과가 발생하지 않도록 유의해야 한다는 제언이다.


최경진 가천대학교 법학과 교수는 “금융당국은 혁신과 동시에 소비자 편익 항상 고려해야 한다”면서 “이제는 규제의 중심에서 벗어나 혁신으로서의 운영조화를 살피는 지혜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한편, 금융당국은 현재 연내 중 시행령 마련을 위해 업계와 세부적인 사항들을 조율하고 있다. P2P업계는 플랫폼 수수료 부과 방식과 한도에 있어 자율성을 부여해 줄 것과 겸영업무·부수업무에 대한 포괄적인 허용 등을 주로 요구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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