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 면세점 구매 반입물품 총 금액 합산 과세?

[토요경제=김자혜 기자] #A씨는 입국장면세점에서 가방 300달러, 의류 290달러, 술 330달러, 향수 50달러치를 구매했다. A씨의 경우, 총 구매금액은 970달러로 구매한도 600달러를 초과했지만 술과 향수는 별도 면세 대상으로 구매가 가능했다.
#B씨는 여행지에서 가방 300달러, 의류 290달러, 입국장면세점에서 잡화 30달러를 구매했다. A씨보다 총구매금액이 낮은 620달러였지만, 구매한도인 600달러를 초과해 구매가 불가했다.
위 사례는 개정된 면세법에 따라 면세품을 구매할때, 계산되는 방법을 예시로 제시한 것이다. 이달 31일부터 입국장면세점이 운영되는데, 올해 3월 관세법령이 개정됨에 따라 이용계획이 있다면 관련 규정을 확인해두는 것이 유리하다.
29일 관세청에 따르면 이달 31일부터 입국장면세점이 문을 연다. 인천공항 1터미널과 2터미널에서 각각 2개소, 1개소가 운영된다.
올해 3월 관세법령이 개정돼, 입국장면세점에서는 600달러 이하로 구매할수 있다. 또 입국장면세점서 국산제품을 구매하면 면세범위에서 우선 제공된다.
특히 여행자의 휴대품 면세범위는 600달러다. 외국이나 면세점에서 구매한 물품과 입국장면세점 구매 물품 전체를 합산 과세한다. 이에 따라 초과금액을 사전에 확인해둘 필요가 있다.
600달러가 초과되고 자진신고할 경우 15만원 한도내에서 관세 30%를 감면받을수 있기 때문이다.
만약 신고하지 않고 적발되면 가산세 40%를 부과하며 2회이상 적발되면 가산세 60%를 부과한다.
여행자휴대품의 면세범위 가운데 주류는 1리터(L) 이하로 400달러 이하, 담배는 궐련 200개비 이내, 향수(60ml 이하)는 면세범위 외에 별도 면세가 가능하다.
예를 들어 양주 1병을 해외에서 구매하고 국산 토속주 1명을 입국장면세점에서 구매하면 국산 토속주는 국산제품으로 면세가 되고 양주는 과세한다. 일반적으로 양주는 면세 대상이지만 국산제품도 같이 구매했기 때문에 국산토속주가 우선 면세 처리되는 것이다.
양주1병과 향수 1병을 해외와 시내면세점에서 각각 구매했따면 모두 면세가 된다.
입국장면세점에서는 담배를 판매제한할 방침이다.
한편 관세청은 이번 입국장면세점 도입으로 발생할 문제점 대비책을 마련했다고 밝혔다. 관련인력 추가배치, 자진신고 전용통로 개설 등 감시를 단속하고 신속한 통관지원 방안을 수립 시행한다는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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