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요경제=홍성민 기자] 금융당국이 현지법인 설립 등 해외직접투자를 하면서 신고를 누락하거나 해외에서 취득한 부동산을 처분한 뒤 자금을 국내로 회수하지 않는 등 불법외환거래를 한 혐의자 2300여명을 적발했다.
금융감독원은 7일 이 같은 내용이 담긴 ‘불법외환거래 집중조사 진행상황’을 발표했다.
금감원은 지난 6월∼9월 해외 재산도피나 역외탈세 등 외국환거래법을 위반한 혐의가 있는 외환거래 2339건에 대한 집중조사를 실시했다.
금감원에 따르면 조세피난처에 페이퍼컴퍼니(서류상 회사)를 설립해 세금을 탈루하거나 해외로 재산을 빼돌린 49명은 검찰에 고발되고 국세청에 통보조치됐다. 이들에게서 위규혐의가 확인되면 추가로 통보할 예정이다.
페이퍼컴퍼니 설립 관련자에 대한 조사는 마무리 단계다. 금감원은 뉴스타파 등 언론에서 보도한 관련자 183명 외에 조사과정에서 추가 확인된 10명을 포함해 총 193명에 대한 조사를 진행하고 있다. 금감원은 조사가 완료되면 향후 제재심의절차를 거쳐 이들에 대해 제재조치를 취할 예정이다.
이와는 별도로 지난 5월 이후 언론에서 보도한 조세피난처 페이퍼컴퍼니 설립 관련자의 외국환거래법 위반 여부에 대해서도 조사를 진행하고 있다.
금감원은 집중조사 대상 2339건 중 1160건은 조치를 완료하고 나머지 1179건은 제재조치 절차를 진행하고 있다.
조치완료된 1160건 가운데 192건은 외국환거래정지·경고 및 과태료 등 행정처분이 내려졌다. 위반사실은 확인됐지만 연락두절이나 소재불명으로 조사·제재가 곤란한 968건은 특별관리대상자로 지정해 관리 중이다.
특별관리대상으로 지정된 사람들은 은행에서 외환거래를 할 경우 금감원에 보고되도록 해 조사와 제재를 실시할 수 있도록 했다. 고의적으로 연락이 두절되거나 종적을 감춰 조사나 제재를 회피하는 행위를 차단하겠다는 의도다.
제재조치 절차가 진행 중인 1179건에 대해서는 향후 제재심의위원회 심의절차를 거쳐 금융위원회의 행정처분 부과 등 제재조치를 취할 예정이다.
조치완료된 사안을 유형별로 보면 외국환거래정지·경고가 146건으로 가장 많았다. 금감원은 기업 65개사와 개인 81명에 대해 1∼6개월간 해외직접투자 등 관련 외국환거래정지 또는 경고조치를 내렸다.
과태료 부과는 46건으로 기업이 29개사, 개인이 17명이었다. 이들에게 부과된 과태료는 총 1억6500만원이었다.
이들 중 세금탈루나 수출입거래 위장 등의 혐의가 있어 추가 조사가 필요한 기업 25개사와 개인 45명에 대해서는 국세청(67건)과 관세청(3건)에 통보했다.
금감원 관계자는 “불법외환거래에 대한 모니터링 및 현장점검 등 조사활동을 강화하고 외국환은행 확인의무 철저 등을 지도해 변칙·탈법적인 위규행위를 사전에 방지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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