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 공모형 ELS 신탁 상품 은행 판매 제한적 허용...은행권 안도

김사선 / 기사승인 : 2019-12-12 16:32: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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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난도금융상품, 원금 손실 20%이상으로 규정 강화
은성수 금융위원장이 12일 오전 서울 세종대로 정부서울청사에서 주요 은행장들과 가진 간담회에서 최근 발생한 DLF 사태와 관련해선 "은행권에 대한 신뢰가 실추되는 사건이었다"면서도 "이를 변화와 도약을 위한 전화위복의 기회로 삼아야 한다"고 말했다.[사진제공=금융위원회]
은성수 금융위원장이 12일 오전 서울 세종대로 정부서울청사에서 주요 은행장들과 가진 간담회에서 최근 발생한 DLF 사태와 관련해선 "은행권에 대한 신뢰가 실추되는 사건이었다"면서도 "이를 변화와 도약을 위한 전화위복의 기회로 삼아야 한다"고 말했다.[사진제공=금융위원회]

[토요경제=김사선 기자] 금융당국이 공모형 지수 주가연계증권(ELS)을 담은 신탁(ELT) 상품의 은행 판매를 제한적으로 허용했다. 당초 은행의 신탁판매를 원천적으로 금지하는 등 강경대응에 나선 금융당국이 시장의 혼란을 막기 위해 은행권의 요구를 일부 수용한 것으로 풀이된다.


금융위원회는 12일 이 같은 내용의 ‘고위험 금융상품 투자자 보호 강화를 위한 종합 개선방안’을 발표했다.


개선안에 따르면 기초자산을 주요국 대표 주가지인수 5개(KOSPI200, S&P500, Eurostoxx50, HSCEI, NIKKEI225)로 한정해 공모로 발행되고 손실 배수가 1 이하인 파생결합증권을 담은 신탁 상품은 은행에서 판매할 수 있다. 다만 판매 규모는 올해 11월말 은행별 잔액 이내로 제한된다. 총량 이내에서 신규 가입을 받을 수 있지만 이를 넘을 수는 없다.


이번 개선안에 대해 은행권이 긴장한 이유는 ELS를 편입한 신탁 상품의 은행 판매 여부였다. 앞서 지난달 14일 금융당국이 은행의 신탁판매를 원천적으로 금지하는 방안을 공개한 바 있기 때문이다.


신탁은 고객이 자신의 재산을 은행에 위탁하고, 은행은 이를 운용해 수수료를 받는 상품이다. 앞서 은행권은 주식 도는 주가와 연계돼 수익률이 결정되는 ELS 등을 편입한 ‘특정금전신탁’ 상품을 주로 판매했다.


하지만 최근 일부 시중은행들이 해외금리 연계 파생결합펀드(DLF) 대규모 원금손실 사태가 발생하면서 불완전판매 의혹 논란이 불거지는 등 파문이 커지자 금융당국은 지난달 14일 고위험 금융상품 투자자 보호 조치 방안의 일환으로 1대1 맞춤형 상품인 신탁 ‘사모’의 범주로 해석해 은행의 신탁 판매를 원천적으로 금지했다.


이에 은행권은 40조원 규모의 신탁시장을 잃게된다고 반발하며 공모형 ELS 를 담은 신탁판매 허용을 요구해 왔다.


금융당국은 이같은 은행권의 입장을 수용해 공모형 지수 ELS의 제한적 신탁 판매를 허용키로 결정했다.


고난도금융상품(파생상품ㆍ파생결합증권ㆍ파생형 펀드)에 대한 규정을 최대 손실 가능성이 원금의 20% 이상인 상품으로 명확히 했다. 다만 파생상품을 내재했더라도 원금 최대 손실가능성이 20% 이하면 고난도금융상품에서 제외된다. 주식ㆍ채권ㆍ부동산 등 실물투자상품이나 주식형ㆍ채권형ㆍ혼합형 펀드, 주가지수를 단순 추종하는 펀드(ETF) 도 고난도 금융상품에 포함되지 않는다.


은행 등 판매사가 자산운용사에 구체적으로 요구해 만드는 주문자상표부착생산(OEM) 펀드의 규제도 강화된다. 현행 규제는 OEM 펀드에 대한 자산운용자의 제재 근거만 두고 있지만 앞으로는 판매사도 제재 대상에 포함키로 했다.


금감원으 내년 중 신탁 등 은행권의 고위험 상품 판매 실태 관련 테마검사를 벌일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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