은성수 “조국 사모펀드 이면계약 개입여지 있으면 불법”

문혜원 / 기사승인 : 2019-08-29 16:11: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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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정무위원회 금융위원회 위원장 후보자 청문회 진행
[사진 =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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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요경제 = 문혜원 기자] 조국 법무부장관 후보자의 사모펀드 운용관련 논란이 금융위원회 인사청문회에서도 집중조명됐다.


29일 은성수 금융위원회 위원장 후보자는 인사청문회가 진행 중인 국회 정무위원회에서 조국 사모펀드 의혹에 대해 “이면계약이 있거나, 가족이 펀드 운영에 개입했다면 불법적 소지가 있다"고 말했다.


이날 바른미래당 이태규 의원은 “조 후보자 가족이 투자한 사모펀드에서 여러 의혹이 제기됐는데, 불법적 요소가 있다고 생각하는가”라는 질문을 은성수 후보자에게 던져 이같이 말했다.


이날 은 후보자를 향한 오전 질의의 대부분은 조국 법무부 장관후보자가 가입한 사모펀드에 대한 입장과 위법성 여부였다.


이태규 의원은 또 “현 정부에서 사모펀드 가입한 공직자는 조국 뿐이며 조국 후보자가 가입한 사모펀드는 경영참여형 사모펀드로 합병이나 우회상장, 고가매각을 통해 돈을 버는 목적”이라며 공직자의 사모펀드 투자 적절성과 조국 펀드의 문제인식여부를 물었다.


자유한국당 김종석 의원은 투자자가 펀드운용에 관여해선 안 된다는 규정을 근거로 “조국 후보자의 5촌 조카가 투자매니저 역할을 하며 조국 일가가 펀드운용에 관여하지 않았다는 것은 상식적으로 납득하기 어렵다”며 조국펀드의 위법성이나 탈법성 여부에 대한 엄중한 조사필요성을 강조했다.


김용태 의원은 정상적인 규제권내 운용이 아닌 규제관리 사각지대에서 이뤄지는 방식인 ‘쉐도우 뱅킹’을 언급했다.


그러면서 “조국 펀드의 운용방식을 전문가나 금융감독원 출신 전문가들은 구조를 보고 돈 한 푼 들이지 않고 이익을 보려는 쉐도우 뱅킹을 이용한 전형적인 사기수법이라고 한다”면서 의견을 물었다.


이에 은 후보는 “공직자들의 사모펀드 투자회피와 현 정부 내 공직자들의 펀드투자 부족 사이의 인과관계를 다룰 수는 없다”면서 “다만 공직자의 (사모펀드) 취득자체가 문제는 아니다”라고 답했다.


이어 금융위원장 후보자이자 금융전문가 입장에서 사모펀드는 육성하고, 가입을 권장해야한다는 입장도 피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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