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토요경제=최병춘 기자] 국토교통부는 14일 아우디폭스바겐코리아(주)에서 수입·판매한 아우디승용자동차 4차종(779대)에서 연료누유로 인한 화재 발생 위험성으로 시정조치(리콜)한다고 밝혔다.
시정조치 대상은 2001년 7월 20일에서 2005년 3월 1일 사이에 제작된 ‘아우디 A6 2.4Q, A6 2.7Q, A6 3.0Q, Allroad Quattro 2.7T’ 등 승용자동차 4차종이다.
국토부는 “연료탱크에 설치된 롤오버 밸브(차량 전복 시 연료 누출을 방지하는 장치)와 벤틸라이션 라인(연료탱크 내 연료증발가스 환기라인) 연결부위에 균열이 발생해 연료가 누유되는 경우 화재가 발생 할 수 있는 위험성을 발견했다”고 밝혔다.
해당 자동차 소유자는 이달 14일부터 아우디폭스바겐코리아(주) 서비스센터에서 무상으로 수리 받을 수 있으며 리콜 전에 자동차 소유자가 결함내용을 자비로 수리한 경우에는 제작사에 수리 비용에 대한 보상을 신청할 수 있다.
[저작권자ⓒ 토요경제.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