또 장씨에게 돈을 받고 시험지를 빼돌린 차씨 등 3명에게는 각각 벌금 300만원을 선고했다.
장씨는 차씨 등 3명에게 10만원을 주고 지난해 10월 경기도 모 고교에서 치러진 SAT시험에서 수학과 물리 과목 문제지 24장을 빼돌리도록 사주하는 등 모두 4차례에 걸쳐 69장을 유출한 혐의로 기소됐다.
검찰은 지난 17일 열린 결심공판에서 장씨에 대해 징역 2년, 범행에 가담한 차씨 등 3명에 대해서는 각각 징역 1년을 구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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