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0일 서울지방변호사회(회장 김현)가 26∼29일 소속 회원들을 상대로 실시한 설문조사 결과에 따르면 응답자 203명 중 116명(57%)은 상고심사부 설치에 반대했고, 찬성한다는 의견은 82명(40%)에 그쳤다.
반대하는 이유에 대해서는 한나라당의 사법제도개혁안과 마찬가지로 '대법관 수를 늘려야 한다'는 의견이 45%(59명)로 가장 많았다.
이어 '사실심을 강화해야 한다' 20%(27명), '상고 남발 방지에 도움이 되지 않는다' 22%(17%) 등의 순으로 나타났다.
상고심사부는 전국 5개 고등법원에 설치돼 무분별한 상고사건을 걸러내는 역할을 하게 된다. 상고심사부의 결정에 불복할 경우 대법원에 항고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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