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 = 금융위원회]](/news/data/20190704/p179589502186586_108.jpg)
[토요경제 = 문혜원 기자] 금융위원회 산하 증권선물위원회(증선위)는 재무제표를 허위로 작성·공시한 코스닥 상장사 스튜디오썸머 (옛 행남자기)에 대한 과징금 부과, 회사 및 전 대표이사 검찰 고발 등의 조치를 내렸다.
앞서 3일 증선위는 정례회의를 열고 이 같은 내용에 대해 의결했다고 밝혔다. 과징금 부과는 향후 금융위 정례회의에서 확정된다.
증선위는 스튜디오썸머 '감사인 지정 3년' 조치에 대해서도 의결했다. 스튜디오썸머는 매출을 부풀렸고 특수관계자 외의 거래 내역 주석을 적지 않았다. 정부보조금 관련 회계처리 오류 등 회계처리 기준 위반 사실 등도 적발됐다.
![[자료 = 금융위원회]](/news/data/20190704/p179589502186586_827.jpg)
스튜디오썸머는 2016년 말 25억5000만원 규모의 미지급금을 누락하고 2017년에 지급한 금액을 선급금, 잡손실로 회계 리한 것으로 나타났다.
2016년과 2017년 110억원 규모의 특수관계자와의 거래내역 주석을 기재하지 않은 것으로 조사됐다. 2016년부터 2017년 3분기까지 50억원 규모 정부보조금 회계오류도 드러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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