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조계 "사법개혁, 국민 불신도 함께 해결해야"

토요경제 / 기사승인 : 2010-03-30 17:33: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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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법제도개혁안을 놓고 한나라당과 대법원·야당이 첨예하게 대립하고 있는 가운데 법조계 인사들은 사법개혁이 전관예우 등 사법불신을 근본적으로 해결할 수 있는 방향으로 진행돼야 한다고 입을 모았다.

30일 오후 서울 서초동 변호사회관 1층 회의실에서 대한변호사협회(협회장 김평우) 주최로 열린 사법개혁안 공청회에서 김평우 협회장은 "15년간의 사법개혁 입법에도 불구, 국민들의 사법불만은 더 커지고 있다"고 지적했다.

김 회장은 "국민의 사법불신은 '전관예우'의 비리, '법조 경력이 짧은 법관들의 오만한 재판', '국민의 평가가 전혀 반영되지 않는 법관인사제도' 등 잘못된 재판절차와 인사제도에사 나온 것"이라고 주장했다.

그는 이같은 국민의 사법불신을 해소하기 위해 "이번에 추진되는 사법개혁은 사법불신의 근본 원인인 재판절차와 법관인사제도의 개선에 초점을 맞춰야 한다"고 조언했다.

조성욱 법무연수원 기획부장 역시 "그동안의 사법개혁은 근본적인 문제를 해결하지 못했다"며 "'유전무죄, 무전유죄', '전관예우' 와 같은 근본적 문제점을 해결하지 않고서는 국민의 신뢰 제고와 관련 또다시 한계에 직면할 가능성이 높다"고 말했다.

그는 이어 "이번 사법개혁은 사법제도의 근본적 문제점을 해결함과 아울러 국민이 진정으로 원하는 방향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를 위해 "사법의 독립과 책임의 조화, 인권보장과 사회안전 확보의 조화, 피의자 인권과 피해자 인권의 균형적 보장 등과 함께 국민의 사법 불신의 핵심인 '전관예우'등을 개혁하는 근본적이고 균형잡힌 사법개혁을 추진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한편 이날 공청회에는 양삼승 대한변협 부협회장, 조성욱 법무연수원 기획부장을 포함 경건 서울시립대 교수, 황도수 교수 등이 참석해 사법제도 개혁안에 대해 토론을 벌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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