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역병이 군 복무기간 동안 휴대전화를 해지하지 않고 이용정지 서비스를 신청하는 경우 기본요금 3850∼4400원에서 매월 650원을 인하 받을 수 있게 된다.
정보통신부는 SK텔레콤, KTF, LG텔레콤 등 이동통신사가 납부하는 전파사용료에서 군 현역병에 대한 기본요금 인하분을 감면하는 내용의 전파법시행령 개정안을 입법예고하고, 이르면 오는 3월이나 4월부터 시행한다고 지난 15일 밝혔다.
요금감면 대상은 병역법 제18조 및 제24조에 따른 육군·해군·공군의 현역병과 전투경찰이며, 군부대에 입소하지 않는 대체복무자 등은 제외한다.
가입자가 요금인하 혜택을 받기 위해서는 입영사실 확인서, 병적증명서를 발급받은 후에 이동통신 대리점에서 이용정지 서비스를 신청할 때 함께 제출하면 된다.
정통부는 제도 시행 초기에는 국방부의 협조를 받아 군 부대에서 직접 이용정지 서비스를 신청할 수 있도록 해, 현재 군 입대 중인 가입자도 편리하게 요금감면을 받을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박윤현 전파방송정책팀장은 “휴대전화번호가 전자결재 등 개인의 식별정보로 활용되는 추세인데 현역병은 부대 내에서 휴대전화를 사용할 수 없어 이용정지 서비스를 신청하는 경우가 많다는 점을 고려하여 군 현역병의 사기진작 차원에서 제도 개선을 추진하였다.”라고 밝혔다.
*전파사용료 : 무선국 시설자에 대하여 관리비용의 충당과 전파 진흥을 위하여 부과하는 사용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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