만우절 119 장난 전화…과태료 200만원

토요경제 / 기사승인 : 2010-03-31 14:48: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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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월 1일 만우절 장난 전화하면 과태료가 200만 원입니다”

경남소방본부는 4월1일 119에 장난전화를 할 경우 발신자 전화번호는 물론 위치까지 파악, 화재·구조·구급이 필요한 상황을 허위로 신고한 사람에게 최고 20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으니 각별한 주의를 당부했다.

소방본부에 따르면 해마다 만우절이면 장난전화로 실제 긴급한 재난현장에 출동할 수 없거나 지연되는 사례가 발생하고 있다.

지난 2007년 20건, 2008년 19건, 그리고 지난해 12건으로 최근 3년간 만우절에 경남에서는 51건의 허위, 장난전화를 접수했다.

경남소방본부 관계자는 “최근 들어 4월1일 만우절 장난 전화는 꾸준히 줄어들고 있지만 완전히 근절되지 않고 있다”며 “한 번의 장난전화로 출동 혼란을 가져오고 선의의 피해자를 발생시키는 만큼 장난전화를 자제해 달라”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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