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공항공사, 탈세에 갑 횡포까지 1등공항 체면 구겨

홍성민 / 기사승인 : 2013-10-21 11:10: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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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항부지 사용값 지불안해? 검찰 피소...특허 침해까지

국세청, 과징금 335억 부과 이행않자 검찰 고발
“청년벤처 특허기술 가로채” 갑의 횡포 논란


[토요경제=홍성민 기자] 세계공항서비스평가(ASQ) 8연패를 달성한 인천국제공항공사(사장 정창수)가 세금탈루 의혹에 휩싸여 논란이 일고 있다. 국세청은 인천공항공사가 지난 2008년 추진한 공유수면 매립공사에 대해 세금계산서를 발행하지 않아 거액의 세금을 탈루했다며 지난달 검찰에 고발조치했다. 덩달아 인천공항공사는 이 공유수면 매립지를 취득한 후 준공시점인 2010년까지 재산세를 내지 않은 사실도 인천 중구청 감사를 통해 드러나 세금탈루 의혹은 쉽게 가시지 않을 전망이다. 인천공항공사는 세금 문제로 국세청, 인천 중구청과 치열한 공방전이 예상되는 가운데 세계적인 명성과는 다른 불미스러운 논란으로 시름이 깊어질 것으로 보인다.


◇공유수면 매립공사 ‘세금계산서 미발행·재산세 미납’ 등 탈루의혹 포착

인천지검 형사5부는 지난달 국세청으로부터 고발 조치된 인천공항공사의 세금계산서 미발행 혐의(조세범 처벌법 위반)에 대해 수사하고 있다고 지난 7일 밝혔다.

검찰에 따르면 국세청은 인천공항공사가 지난 2008년 추진한 2단계 공유수면 매립공사 사업과 관련해 사업비 6740억원에 대한 세금계산서를 발행하지 않았다며 지난 8월 중순께 335억의 과징금을 부과했지만, 인천공항공사가 이를 납부하지 않자 검찰에 고발했다.

현재 검찰은 국세청의 자료를 넘겨받아 분석 중이며 조만간 관계자들을 소환해 조사할 방침인 것으로 알려졌다.

이번 사건의 발단은 국세청이 인천공항공사의 세금계산서 미발행에 대한 범칙금을 추가로 부과하면서 불거졌다.

앞서 국세청은 지난 2008년 실시한 인천공항공사 정기세무조사에서 2002년부터 2008년까지 진행된 2단계 공유수면 매립공사 사업비 6740억원에 대한 세금계산서가 누락됐다며 2008년 상반기 부가세 68억 원을 부과했고, 인천공항공사는 지난 2009년 10월말 이를 납부했다.

하지만 국세청은 5년 만에 다시 실시한 올 3월~7월 정기세무조사에서 공유수면 매립공사 세금계산서 발행 시기가 2008년 상반기가 아닌 2008년 하반기라고 해석을 변경해 부가세 84억원을 인천공항공사 측에 다시 부과했다. 국세청이 2008년 당시에는 발행 시기를 실제사용일(2008년 6월) 기준으로 해석했다가 올해에는 준공필증교부일(2008년 9월) 기준으로 판단을 바꾼 것이다.

국세청은 이를 위해 인천공항공사가 이미 납부한 68억원을 이자와 함께 환급했고, 인천공항공사는 새로 부과된 부과세를 지난달 2일 전액 납부했다.

문제는 인천공항공사가 두 번의 세무조사에서 부과된 추징금을 모두 납부했지만 세금계산서를 제 시기에 발행하지 않은 셈이 돼버리자 국세청이 지난 8월 335억원의 범칙금을 추가로 부과하면서 파장이 커지기 시작했다.

인천공항공사는 국세청의 추가 범칙금 부과 조치가 부당하다며 납부를 거부했다. 반면 국세청은 세금계산서 미발행과는 별도로 인천공항공사가 정기세무조사에서 해당 사실이 적발되자 바로 세금을 납부한 것에 대해 고의로 세금을 탈루했을 가능성이 있는 것으로 보고 ‘조세범처벌절차법’에 따라 인천공항공사를 검찰에 고발했다.

이와 관련, 인천공항공사 측은 당시 공유수면 매립지 사업이 부가세 과세 대상인지 몰랐다는 입장이다. 인천공항공사 관계자는 “당시 2008년 세무조사에서는 국세청이 부과세 부과 대상 사업이 아니라고 했다. 그런데 올해 세무조사에서는 해석을 달리해서 세금계산서 발행 시기를 전반기에서 후반기로 바꿔 발행한 것”이라며 “우리도 5년이 지난 지금에서야 이런 지적을 받았다”고 해명했다. 이어 “이 사업이 여러 가지 사안이 엮여있어 복잡하다. 일단 조세심판에서도 시기 판단을 거쳤는데 해석이 각기 다르게 나왔다. 거기서도 해결이 안나 현재 소송이 진행 중이다”며 “법적인 해석이 엇갈릴 수 있다고 생각하고 관련 법규에 따라 국가기관 판단에 맡길 것”이라고 말했다.

이와 함께 인천공항공사는 관할 구청인 인천 중구청과도 세금문제로 마찰을 빚고 있다. 인천공항공사는 이 공유수면 매립지(1753만5000여㎡)를 취득하고도 준공시점인 2010년까지 매립지에 대한 재산세를 내지 않은 것이 인천시 감사를 통해 드러났다. 이에 중구청는 “모든 매립지는 준공검사나 준공을 받지 않아도 세금을 부과할 수 있는 사용 가능한 땅”이라며 최근 인천공항 공사에 재산세 47억원을 부과했다.

하지만 인천공항공사는 중구청의 이 같은 조치는 준공이 나지 않은 매립지에 재산세 부과는 부당하다며 조세심판원에 ‘지방세경정부과에 대한 심판청구’를 한 것으로 알려졌다.


◇남양유업·아모레퍼시픽 이어 ‘갑의 횡포’ 논란도

한편 인천공항공사는 우월적 지위를 이용해 청년벤처회사의 특허를 가로챘다는 ‘갑의 횡포’ 논란에 빠졌다.

지난 17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민주당 이윤석 의원에 따르면, 2007년 인천공항공사는 청년벤처회사 한매와 ‘항공보안요원 교육 소프트웨어’ 국산화에 성공하면 100개의 제품을 총 5억원에 구입하겠다고 제안했다.

직원이 5명뿐인 한매는 공사의 제안을 받아들여 프로그램 개발에 착수했고 2년이 넘는 시간동안 약 6억원의 비용을 들여 소프트웨어 개발에 성공했다. 하지만 공사는 지난 2008년 6월부터 68개 제품을 설치해서 사용하고도 계약을 미뤘고, 지난 2009년 6월에는 25개 제품만 구매·결제하면서 500만원인 제품단가를 324만원으로 인하할 것을 요구했다. 현재 공사는 공항에 총 88개의 제품을 설치 및 사용하고 있으나 63개의 대한 대금은 미결제한 상태다.

더욱이 공사는 벤처기업인 한매로는 해외시장개척이 불리하니 자신들이 해외판매를 해주겠다며 업무협약 체결을 종용했다. 그러나 당시 공사가 제시한 계약서에는 해외판매와는 상관없는 항공보안 교육소프트웨어의 모든 사용권을 갖는 조건도 포함돼 있었다.

법적지식이 없는 한매는 공기업인 인천공항공사의 진정성을 믿어 구두설명만 듣고 합의를 했지만, 해외시장개발은 추진되지 않았다. 결국 투자비용은 물론 지적자산인 소프트웨어마저 빼앗길 처지에 놓인 것이다.

이에 인천공항공사 측은 “중소기업들과 기술협력계발사업을 많이 추진하고 있는데 개별 기업 입장에서는 회사 존폐여부가 달려있는 것이니만큼 공사가 철저하게 계약서에 의해 절차를 진행 중”이라며 “이번 건은 처음 맺었던 계약서대로 진행된 걸로 알고 있다. 처음부터 특정 수량을 구매해주기로 계약했던 것은 아니다”고 해명했다.

이윤석 의원은 “이 소프트웨어는 직원 5명의 영세기업이 6억원 이상을 투입하며 개발한 프로그램으로, 공사가 우월한 지위를 이용한 ‘갑의 횡포’로 파악된다”며 “사장은 이런 공사의 비도덕적인 경영형태에 대해 철저하게 진상규명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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