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 직원 실수로 날린 세금만 무려 56억원

최병춘 / 기사승인 : 2013-10-21 12:52: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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솜방망이 처벌 '논란'…징계 90명 중 87명 주의 또는 경고 그쳐

[토요경제=최병춘 기자] 국세청이 지난 2년간 실수로 거둬들이지 못한 세금이 무려 56억원이 넘는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정성호 민주당 의원에 따르면 국세청은 지난 2011년부터 올해 8월까지 총 56억2000만원의 조세채권을 잃어버렸다. 건당 평균일실금은 1억3700만원인 것으로 나타났다.


양도소득세 과세자료의 경우 자료를 받는 날로부터 6개월 이내에 처리해야 하지만 담당직원이 기한 내 처리하지 않아 발생한 손실인 것으로 알려졌다.


또 정 의원은 담당직원들의 징계가 가벼웠다는 점도 지적했다. 56억원의 일실금에 대해 국세청 직원 90명이 징계를 받았지만 이 중 87명은 주의 또는 경고에 그쳤다.


또 서울청의 경우 1억 5000만원일실 건으로 직원 3명에 대해 각각 경고, 주의, 징계 조치한 반면 상속세 조사착수 지연으로 두 배가 넘는 3억8300만원의 세금을 잃어버린 직원 두명에 대해서는 각각 경고와 주의 조치만 내리는 등 처벌 기준도 모호한 것으로 지적됐다.


정 의원은 “국세청은 국민에게 성실납부를 강요하기 전에 자신들의 잘못으로 날리는 세금이 없는지 돌아봐야 할 것”이라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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