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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요경제 = 문혜원 기자] 금융당국은 작년 신(新)외부감사법 시행 이후 기업의 외부감사 부담관련 의견수렴 결과를 토대로 회계기준 및 법령의 구체적 해석이 필요한 사항에 대해 ‘감독지침’을 제공하고 제도 개선이 필요한 사항은 조속히 대책을 마련하기로 결정했다.
‘신(新) 외부감사법’이란 외부감사인의 독립성·책임을 강화하고, 기업 재무제표의 목적적합성을 높이기 위한 새로운 국제회계기준의 도입 등을 대비해 지난해 11월 1일 실시한 제도다.
13일 금융당국에 따르면 앞서 12일 서울 정부청사 금융위원회 대회의실에서 상장회사협의회·코스닥협회·코넥스협회 부회상 등 관계기관 CEO 초청 간담회를 열고 ‘외부감사 관련 기업현장의 애로사항’을 청취하고 대응방향을 논의했다.
이날 김용범 금융위원회 부위원장은 “기업현장에서 과도하게 보수적인 외부감사로 인해 기업 활력이 저해될 수 있다는 우려의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면서 “제도의 변화에 불구하고 외부감사인과 감독기관의 업무방식이 과거의 틀을 벗어나지 못한 점이 원인”이라고 말했다.
이에 현장에서 제기되는 외부감사 관련 우려사항에 대해 특히 창업 초기 스타트업은 가치평가에 대한 필요한 충분한 정보를 얻기 어려움에도 그러한 사정이 외부감사 과정에 적절히 고려되지 않아 벤처캐피탈 등 투자가 위축될 수 있다고 지적했다.
또한 기업의 회계처리 책임강화를 위해 도입된 제도들이 외부감사인이 기업에 과도한 수감부담을 지우는 근거로 오용되는 사례도 발생됐다.
예를 들어 외부감사인의 기업 재무제표에 대한 지문 등 작성개입 금지가 있다. 오용되는 사례로는 외부감사 과정에서 기업에 요구되는 자료를 구체적으로 설명하는 행위 등 ‘자문’에 해당한다는 이유로 기업의 설명 요청을 거절한 경우가 있다.
이에 2018년 코스닥 감사의견 비적정기업 15개사 퇴출과정에서 재감사 비용, 짧은 개선기단 등에 대해 기업들이 문제를 제기하는 일도 벌어졌다.
금융위는 이처럼 상장회사는 적정 감사의견을 받지 못하는 경우 상장폐지 대상이 되기 때문에 외부감사에 대한 부담이 매우 큰 상황이라는 설명이다.
이에 금융위는 대응방향으로 먼저 벤처캐피탈 등의 스타트업 등에 대한 투자가 위축되지 않도록 비상장 기업 투자지분의 공정가치 평가 관련 국제회계기준(IFRS1109) 등에 대한 감독지침을 마련한다.
이는 피투자회사가 창업 초기이거나 신생 업종인 경우 등 가치평가를 위해 충분한 정보를 얻기 어려운 경우 등에는 공정가치 평가의 예외가 인정이 가능하도록 하기 위함이다.
또한 사전 예방·지도 중심의 회계감독을 위해 도입된 ‘재무제표 심사제도’가 내달부터 시행되는 만큼 제도 취지에 맞게 운영될 수 있도록 철저히 준비한다는 계획이다.
재무제표 심사제도를 통해 회계기준 위반시 수정 필요사항은 기업과의 대화를 통해 신속히 결정한다는 방침이다. 중대한 위반이 아닌 경우에는 수정권고로 종결된다. 이에 감사의견 비적정 기업에 대한 상장관리 제도 개선방안도 이달 중 추진한다.
아울러 금융위는 이번 간담회에서 논의된 이와 같은 내용 등을 바탕으로 회계개혁의 성공과 기업 부담 완화를 위해 향후 제도 개선과 정부의 지원이 필요한 과제들을 지속적으로 발굴하고 대책 마련에 나선다는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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