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 세법 개정안] 증권거래세, 내년 0.02%p 인하...2023년 '금융투자소득' 과세 도입

김사선 / 기사승인 : 2020-07-22 15:47: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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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기획재정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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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요경제=김사선 기자] 주식시장 활성화를 위해 증권거래세가 내년부터 인하된다. 이는 문재인 대통령이 “개인투자자들의 투자의욕을 살리는 방안이 돼야 한다”고 주문한 뒤 정부의 금융세제 개선안이 대폭 후퇴한 것으로 분석된다. 또 오는 2023년부터는 '금융투자소득' 과세 체계가 도입되고, 펀드 과세체계도 개선된다.


기획재정부는 22일 이 같은 내용의 '2020년 세법개정안'을 발표했다.


세법 개정안에 따르면 거래비용 경감을 통한 자본시장 활성화를 위해 내년부터 3년간 단계적으로 인하된다. 증권거래세는 현행 0.25%에서 내년 0.02%p 선제적으로 인하된다. 2023년에는 0.08%p가 추가로 인하돼 세율이 0.15%로 준다.


증권거래세는 내년부터 3년에 걸쳐 인하를 시행키로 했다. 2021년부터 선제적으로 0.02%p를 인하한다. 정부는 매년 5000억원의 증권거래세 부담이 줄어들 것으로 분석했다. 또 2023년에는 주식양도소득 과세 확대 등을 감안해 0.08%p 증권거래세를 추가로 인하한다. 정부는 1조9000억원의 세 부담이 감소할 것으로 예상했다.


상장주식 양도소득 과세 확대에 맞춰 주식·채권·펀드·파생상품 등 금융투자상품에서 발생하는 모든 소득과 손실을 합산해 과세하는 금융투자소득이 2023년 도입된다.


현재는 금융소득의 성격?실현방식에 따라 이자?배당(14∼42%) 또는 양도(20?25%) 소득세 과세, 주식거래에 대해 증권거래세가 과세되고 있다.


금융투자소득은 자본시장법상 금융투자상품(원금 손실가능성이 있는 증권과 파생상품)으로부터 실현된 모든 소득을 말한다.


금융투자소득은 이익이 다년간 누적돼 발생하고 금융투자의 손실 가능성을 고려해 종합소득과 별도로 구분된다. 이에 따라 현재 10억원 이상 보유한 대주주에게만 과세되고 있는 양도소득세가 소액주주에도 부과된다.


직·간접투자 간 중립성 제고 및 간접투자를 통한 국민 자산형성 지원을 위해 공모 주식형펀드는 상장주식과 동일하게 5000만원 기본공제(상장주식과 합해 5000만원)가 적용된다. 실제 과세대상은 2.5%인 15만명 수준으로 추산된다. 파생상품 등 기타 금융투자소득의 기본공제는 250만원이다.


세율은 3억원 이하까지 20%, 3억원 초과분부터 25%다. 손실이 발생해도 5년까지 이월공제를 허용하기로 했다


금융회사를 통한 소득은 반기별로 원천징수되고, 금융회사를 통하지 않은 소득은 반기별 예정신고를 통해 과세된다. 추가납부나 환급받을 세액이 있으면 5월말 신고 및 환급이 이뤄진다.


2023년부터 펀드(집합투자기구) 과세체계도 개선된다.


펀드의 실제 소득과 과세대상 소득의 불일치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 펀드의 모든 손익을 과세대상 소득에 포함하된다 현재는 펀드 과세이익 산정시 상장주식 양도손익이 제외됨에 따라, 펀드 손실이 났음에도 과세되는 문제가 발생하고 있다. 예를 들어 A펀드를 통해 채권으로 20만원의 소득을 얻고, 주식으로 100만원의 손실을 볼 경우 총 80만원의 손해를 얻었지만 상장주식이 비과세되면서 채권양도소득에 대해 과세했다.


또 펀드 간·다른 투자소득 간 손익을 금융투자소득 내에서 통산을 허용하기로 했다. 현재는 펀드 간·다른 금융투자소득 간 손익통산이 불가능해 총 투자손실이 발생했음에도 과세되는 문제 발생하고 있기 때문이다. 투자자가 A펀드에 100만원 이익을, B펀드에서 200만원의 손실을 기록했지만 A펀드 100만원 이익에 대해 과세해 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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