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미지로고 = 한국투자신탁운용]](/news/data/20190718/p179589725016165_404.jpg)
[토요경제 = 문혜원 기자] 1120억원대에 육박하는 대형 자산운용사로 알려진 한국투자신탁운용이 최근 들어 고위임원의 막말발언, 성희롱 행위가 잇따라 노출되면서 논란에 휩싸였다. 하지만 조직 내 처벌조치가 ‘솜방망이’에 불과해 임원 감싸기 태도가 문제라는 지적도 나온다.
18일 관련업계에 따르면 한국투자신탁운용은 한 매체보도로부터 여성 직원을 상대로 “야들야들한 느낌이 있어서 처녀인 줄 알았다”, “술을 적극적으로 마시지 않는다”는 식의 여성 비하 발언을 한 녹취록이 공개됐다.
이 매체 보도에 따르면 사건은 지난해 10월에 있었던 것으로 당시 대표를 비롯한 30여명의 임직원이 인천으로 워크숍 간 후 저녁자리에서 불거졌다. 워크숍 참석자들은 A임원이 여직원들의 나이와 외모 등을 언급하며 성희롱성 발언을 했다고 주장했다.
문제는 성희롱 발언 외 또 있었다. 해당 임원들은 지난해 2월경 직원들에게 폭언을 한 것으로도 알려졌다. 당시 30여 명이 모인 회의석상 자리에서는 “정규직이라고 안 잘릴 거라 생각하면 오산” 또는 “그런 식으로 하면 잘라 버리겠다”며 막말한 것으로 전해졌다.
하지만 사측에서는 “전혀 사실이 아니다”라며 해당 임원은 “그런 발언을 한 적이 없다”고 반박했다. 녹취록에 오해가 있다는 입장을 고수해왔다. 그러나 이런 사실이 보도되고 나서 불과 일주일 만에 또 다른 매체에서 부사장 급이 직원에게 폭언한 사실이 밝혀졌다.
이 사실은 앞서 16일 밝혀진 것으로 특히 이날은 ‘직장내 괴롭힘 금지법’이 시행된 시점이기도 해 업계안팎으로 거센 비난을 받았다. 보도에 따르면 부사장 A씨는 지난달 1일 열린 그룹행사에서 부하 직원인 펀드매니저 B씨에게 “안 온다고 했는데 왜 왔냐”며 면책을 줬다.
또 A 부사장은 직원들이 있는 자리에서 온갖 욕설을 해대며 “너 그렇게 살 거냐”, “부모가 못 가르친 걸 왜 회사가 가르쳐야 하냐”는 등의 막말 발언을 했고, 주위 직원들이 상황을 수습하려들자, 그 직원들에게도 욕설하며 질책했다.
이에 사측에서는 A 부사장의 상황을 조사 한 후, 엄정하게 대처하기 위해 방을 뺏는 등 징계조치를 내렸지만, 내부에서는 경징계에 불과해 ‘솜방망이 처벌, 임원 감싸기’등의 비난이 나온다.
이런 논란에 대해 한국투신운용 관계자는 “A부사장의 경우는 나름의 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문제가 있다고 보고 엄격한 잣대를 통해 조치를 취했다”면서 “담당부서팀에선 매우 곤란해 하고 있다”고 말했다.
그러나 사측은 앞서 지난해 2월 발생한 임원 폭언과 관련해서는 당시 징계조치는 없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회의상에서 좀 심하게 말 나온 건 사실이다. 현재 그 임원은 회사에 잘 다니고 있다. 그 임원에 대해선 말하기 조심스럽다”는 입장을 내비쳤다.
이에 업계에서는 한국투자투신운용이 성희롱·임원 폭언 등 잇따른 논란에도 ‘눈 가리고 아웅’ 식의 태도를 보이고 있어 비판의 목소리가 들끓고 있다.
무엇보다 현재 ‘직장내 괴롭힘’ 금지법이 시행된 것만큼 강한 징계나 처벌을 내려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한 업계 관계자는 “한국투자신탁운용사와 같은 자산운용사들은 펀드회사에 불과해 노조도 없는 등 조직내 임원 관리 및 윤리경영 등의 내부 통찰이 안되고 있다”면서 “또 윗 사람들의 도덕불감증이 낳은 행태가 맞물리면서 이 같은 일이 터진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 관계자는 이어 “금융당국은 도덕성을 요구하는 준법감시인 재선임과 관련해 더욱 강한 요구조건을 성립해 만들 필요도 있다”면서 “개인의 직접적인 잘못이 아니라 회사를 대표해 징계를 받을 수 있는 위치의 높은 처벌규정이 필요하다”고 제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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