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미지출처 = 게티이미지뱅크]](/news/data/20190722/p179589830105697_520.jpg)
[토요경제 = 문혜원 기자] 올해 건강보험 재정이 3조원 넘는 당기수지 적자를 기록하고 2023년까지 6년 연속 적자를 낼 것이라는 전망이 나왔다. 이는 보건복지부가 고령화에 따른 노인진료비 증가에 따른 계획된 재정안인 것으로 풀이된다.
22일 건복지부가 발표한 ‘제1차 국민건강보험 종합계획(2019∼2023년)’에 따르면 올해부터 2023년까지 건강보험 재정이 적자를 기록할 것으로 관측했다. 건강보험은 7년 연속 흑자행진을 끝내고 지난해부터 적자로 돌아섰다.
‘문재인 케어(건강보험 보장성 강화)’의 시행과 국민 의료비 부담을 줄이겠다는 목표로 2017년 8월부터 시행 중인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대책의 단계적 추진에 따른 지출 증가와 보험료, 국고지원금 등 수입 상황을 고려해 추산한 결과다.
재정 전망을 보면, 지난해 1778억원의 적자를 기록한 건강보험 당기수지는 올해 3조1636억원, 2020년 2조7275억원, 2021년 1조679억원, 2022년 1조6877억원, 2023년 8681억원 등 연속 적자를 기록할 것으로 예상했다.
적자를 보는 이유로 환자가 전액 부담했던 비급여 진료에 건강보험을 적용해 급여화하는 문재인 케어를 시행하면서 보험급여로 나가는 돈이 많아지는 등 수입보다 지출이 더 늘어나기 때문으로 분석했다.
정부는 이에 건강보장 강화를 위해 이미 지난해부터 2022년까지 5년간 1조원에서 1조2000억원 가량의 건보 재정을 투입한다고 발표한 바 있다. 앞서 지난 4월에는 경감된 가계 의료비는 총 2조2000억원이었고, 혜택을 본 국민은 총 3600만명에 달했다고 밝힌 바 있다.
정부는 또 척추 질환(2020년)·근골격(2021년) MRI, 흉부·심장(2020년) 초음파 등 필수 분야의 비급여에도 건강보험을 모두 적용할 방침이다. 이를 통해 건강보험 보장률을 62.7%(2017년)에서 70%(2023년) 수준으로 끌어올린다는 계획이다. 보
장률은 전체 의료비 중에서 건강보험공단에서 부담한 급여비의 비율을 뜻한다. 건보 적용 범위를 넓히면 들어오는 수입금보다 나가는 보험급여 지출비가 많아져 적자가 발생할 수밖에 없어 ‘계획된 적자’라는 게 복지부의 주장이다.
복지부는 “당기수지는 적자지만, 문재인 케어가 완료되는 2022년은 물른 1차 건강보험종합계획이 끝나는 2023년 이후에도 건강보험 누적적립금을 10조원 이상 유지하는 등 애초 계획한 재정 운용 목표를 준수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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