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네탓공방’ 현대重 노사, 휴가 전 마지막 교섭도 불발

김동현 / 기사승인 : 2020-07-31 12:10: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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휴가 이후에도 교섭 ‘불투명’
노조, 내달 19일 부분파업 예고
현대중공업 노사가 여름 휴가 전 임금협상 타결에 실패한 것으로 나타났다./ (사진=연합뉴스)
현대중공업 노사가 여름 휴가 전 임금협상 타결에 실패한 것으로 나타났다./ (사진=연합뉴스)

[토요경제=김동현 기자] 현대중공업 노사가 여름 휴가 전 임금협상 타결에 실패하자 책임을 서로 떠넘기며 여론전에 나섰다. 양측이 ‘네 탓’ 공방을 이어가 휴가 이후 교섭 성과마저 기대하기 쉽지 않을 것이란 전망이 나온다.


31일 현대중공업은 사내 소식지를 통해 “모두가 바라는 휴가 전 임협 타결을 이뤄내지 못해 안타깝다”며 “회사는 절충안을 제시했지만, 노조는 기존 입장만 고수하고 있다”고 밝혔다.


사측은 “명백한 불법 행위를 제외한 사안을 제외하고는 모든 가능성을 열어두고 대화에 임했는데 노조는 거부했다”며 “각종 불법 행위에 대해서는 노조도 책임지는 자세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사측 절충안은 지난해 5월 노조의 회사 법인분할(물적분할) 반대 파업에서 불거진 폭력 사태로 징계한 해고자 4명 중 일부에 대해 경중을 따져 재입사 등 협의, 파업 지속 참가 조합원 1400여 명에 대해 인사나 급여 불이익을 주지 않은 방안 모색 등을 담고 있다. 또 노조의 주주총회장(한마음회관) 파손과 생산 손실 유발 등으로 추산했던 90억원 상당 재산피해 중 10억원가량만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한다는 뜻도 전달했다.


노조 역시 이날 중앙쟁의대책위원회 소식지를 내고 “현안은 회사가 만든 것인데 노동자에게 책임을 떠넘기고 있다”고 반박했다.


노조는 “회사가 일방적으로 진행한 법인분할에 반대해 파업에 참여한 것을 두고 무더기 징계한 것은 명백한 노동 탄압이므로 이를 철회할 것을 요구했으나 회사는 오히려 지방노동위원회 부당징계 구제신청 철회를 요구하며 수용하지 않고 있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노사 충돌로 생긴 상호 간 고소·고발 철회, 파업 대오를 위축시킬 목적으로 과도하게 징계한 해고자 원직 복직 등을 요구했으나 회사는 수용하지 않고 있다”며 “회사가 손해배상 금액을 최소화하겠다고 하지만 조합비로 감당하기 어려운 상황”이라고 말했다.


이어 “임금과 현안을 잘 정리하고 코로나19로 겪는 조선 산업 어려움을 함께 해결하고자 회사에 요구하고 있다”며 “회사가 결단하면 현안은 얼마든지 해결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상황이 이렇다 보니 노사가 사실상 기존 입장을 반복하면서 내달 1일부터 17일까지 긴 여름 휴가를 보낸 이후에도 교섭 성과를 장담할 수 없는 상황이다. 노조는 당장 휴가 직후인 오는 8월 19일 3시간 부분 파업을 결정했다.


한편, 현대중공업 노사는 지난해 5월 임금협상 상견례 이후 1년 3개월 동안 62차례 교섭했으나 평행선만 달리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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