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장인 27.3% "회사에서 맞아봤다"

장해리 / 기사승인 : 2007-05-29 00: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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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사에 의한 폭행 90% 넘어

사기업 입사 3년 차인 A씨(29.남)는 회사에 퇴사 의사를 밝혔다가 큰 일을 당했다. A씨를 설득하던 대표이사가 자기 분에 못 이겨 옆에 놓인 철재 비품을 던진 것이다. A씨는 심한 모멸감을 느꼈고, 업무 인수인계도 하지 않은 채 퇴사했다.

이처럼 사회생활을 하면서 신체적 폭력을 당한 직장인이 10명 중 3명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났다.

취업포털 커리어가 직장인 1258명을 대상으로 지난 5월24일부터 28일까지 설문조사를 실시한 결과, 응답자의 27.3%가 직장생활에서 신체적 폭력을 경험했다고 답했다.

폭력의 유형(복수응답)으로는 43.1%가 ‘손이나 주먹으로 등·어깨를 맞았다’고 대답했다. ‘서류철 등으로 머리를 맞았다’는 29.4%, ‘발로 다리·엉덩이 등을 차였다’는 22.7%를 각각 차지했다.

이외에도 ‘손가락으로 꼬집혔다’(14.9%), ‘멱살을 잡혔다’(13.4%), ‘따귀를 맞았다’(13.1%), ‘헤드락에 걸렸다’(12.0%), ‘재떨이 등 던진 물건에 맞았다’(9.3%), ‘각목 등의 도구로 맞았다’(7.9%) 등이 있었다.

폭력 가해자(복수응답)로는 90.7%가 ‘직장상사’를 꼽았고, ‘직장동료’는 20.7%, ‘부하직원’은 3.2%를 나타냈다. 이외 가해자로는 CEO, 고객, 거래처 직원 등이 있었다.

폭력을 당한 이유(복수응답)는 ‘가해자와의 의견충돌’이 38.2%, ‘친근감을 표하는 가해자의 성향’ 37.6%, ‘가해자의 개인적인 악감정’ 32.1%, ‘가해자의 스트레스 해소’ 31.8%, ‘가해자의 술버릇’은 19.0%를 보였다.

폭력을 겪은 이후 어떻게 대응했는가를 묻는 질문(복수응답)에는 65.6%가 ‘아무런 대응도 하지 않았다’고 답했다. 이어 ‘퇴사했다’(24.2%), ‘어떤 방법으로든 복수했다’(20.7%), ‘경찰에 신고했다’(4.4%) 순이었다. 기타 의견으로는 ‘가해자를 퇴사하게 만들었다’, ‘불쾌한 표정만 지었다’, ‘노동부에 진정서를 제출했다’ 등이 있었다.

폭력에 대한 스트레스 해소법(복수응답)으로는 ‘술을 마시거나 담배를 피운다’가 41.1%로 가장 많았다. ‘동료들과 함께 뒤에서 가해자를 욕한다’는 40.5%, ‘겸허히 받아들이고 혼자 삭힌다’ 34.7%, ‘취미활동을 통해 잊으려고 노력한다’는 27.7%를 차지했다.

‘가해자의 물건을 몰래 훔치는 등 교묘하게 불이익을 가한다’는 5.8%, ‘나보다 약자에게 폭력을 가한다’는 5.0%를 보였다.

이외에도 ‘인수인계를 하지 않고 이직한다’, ‘가해자를 폭행하고 퇴사한다’, ‘가해자가 불행해지기를 간절히 기도한다’ 등이 있었다.

한편 직장인 83.3%는 ‘어떤 이유에서든 폭력이 근절되어야 한다’고 생각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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