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에버랜드 CB 편법 증여' 항소심 유죄 판결

설경진 / 기사승인 : 2007-05-29 00: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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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소심 "특경가법상 배임적용"유죄 판결

에버랜드 전환사채(CB) 저가 발행 사건과 관련해 1심에서 유죄 판결을 받은 허태학, 박노빈 전·현직 사장에게 2심에서도 유죄가 선고됐다.

검찰은 그동안 유죄 판결이 날 경우, 이건희 삼성 회장을 소환조사해 그룹 차원의 공모 여부를 밝히겠다는 입장을 표명해왔기 때문에 사건의 귀추가 주목된다.

서울고등법원 형사5부(조희대 부장판사)는 29일 에버랜드 전환사채 저가 발행을 공모해 회사에 970억원대 손해를 끼친 혐의로 기소된 허태학.박노빈 전현직 에버랜드 사장에 대해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배임 혐의로 원심보다 높은 수준의 범죄를 인정했으며 역시 더 높은 형인 징역 3년에 집행유예 2년과 각각 벌금 30억원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전환사채 발행 당시 이사회의 결의가 무효임을 알면서도 전환사채를 발행해 이를 제3자 배정하도록 해 이를 시가보다 현저히 낮은 가격에 몰아줘 이재용 씨에게 경영권을 넘기는 행위를 했다"며 "당시 에버랜드의 주식 최저 적정가격인 1만4825원보다 현저히 낮은 가격인 7700원에 배정함으로써 그 차액인 89억4025만925원만큼 회사에 손해를 입히고 이재용 씨 등에게 그만큼의 이득을 준 것"이라며 유죄를 선고했다.

또한 "원심은 배임 혐의를 인정하면서도 적정가격의 산정이 어렵다는 이유로 특경가법상 배임이 아닌 업무상 배임 혐의를 인정했지만 적정가격과의 차가 500원만 나도 50억원 이상의 배임이 인정돼 특경가법상 배임 혐의가 적용된다"며 "따라서 최소한 89억여원의 배임 혐의가 인정돼 이는 특경가법 적용대상"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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