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YG엔터테인먼트가 가수 싸이의 히트곡 ‘라이트나우(Right now)’ 가사를 문제 삼아 5집 앨범을 청소년유매체물로 지정한 여성가족부의 처분을 취소해달라는 소송을 제기했다.
지난 8일 YG측은 “싸이 5집 앨범의 청소년 유해매체물 지정은 부당하다”며 여성가족부를 상대로 청소년 유해매체물 결정고시 무효청구 소송을 서울행정법원에 냈다.
YG 측은 “여성가족부가 문제 삼고 있는 가사는 일상생활에서 쓰고 있는 언어로 저속하다고 보기에 다소 무리가 있다”며 “이를 규제하는 것은 명확성 원칙에 위반, 표현의 자유를 침해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어 “넓은 의미로 가사가 비속어에 해당된다 하더라도 48행의 가사 중 문제 삼은 부분은 단 2행밖에 되지 않는다”며 “비속어를 지나치게 남용했다고 보기 어렵다”고 덧붙였다.
앞서 여성가족부는 2010년 12월 싸이의 히트곡 ‘Right now’ 가사 중 ‘웃기고 앉았네 아주 놀고 자빠졌네 혼자 북치고 장구치고 혼자 생쇼를 하네’ 부분에 비속어가 포함됐다는 이유로 5집 음반 ‘PSYFIVE’를 청소년 유해매체물로 결정해 고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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